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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D 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외부 발주처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연구책임자이고, 피해자 D 대학교 산학협력 단은 외부 발주처 또는 지원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위탁 받은 법인이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 인천 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은 연구과제를 위탁한 기관들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학생들 명의의 인건비 계좌를 피고인이 교부 받아 관리하면서 인건비와 연구 수당을 입금 받아 사용하고, 음식점에서 연구과제와 무관하게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을 연구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마치 위 음식점에서 연구과제 관련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뒤 피해자 D 대학교 산학협력 단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회의 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인건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3.부터 2013. 7. 12.까지 사이에 E에 있는 피고인의 D 대학교 연구실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에서 위탁한 ‘F’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2012. 9. 3. 경 피해자 D 대학교 산학협력 단에 “G, H이 위 연구과제에 학생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연구원 인건비 내역을 D 대학교 연구정보 시스템에 입력, 저장한 후 승인 요청하는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등은 위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 G 등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인 G 등 명의의 계좌로 위 인건비를 입금 받은 다음 이 중 일부만을 위 G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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