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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학술진흥법

[시행 2021.06.23.] [법률 제17954호 2021.03.23. 타법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71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 대학ㆍ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제3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1.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3.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

4.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5.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

6. 학술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리

7. 학술진흥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8. 그 밖에 학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제5조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3.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원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③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① 교육부장관은 국내외 연구자, 대학등 및 국제기구 상호간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위한 계획 또는 정책 수립 시 외국정부, 외국의 대학등 및 국제기구와의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학술단체활동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0조 (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이 학술활동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학등은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 등을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료실과 도서관 등의 학술자원관리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술자료의 축적ㆍ활용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학술자원관리기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학등은 다른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 및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이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인력, 정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술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학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학술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학술 수준 및 동향, 연구자 현황, 학술지 현황, 대학등의 기관별 연구 성과와 사업비 실적, 사업비 관리 현황 등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학술실태조사”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배포하여 학술활동 또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제14조 (학술정보의 축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자 정보 및 업적, 연구 성과 및 평가, 학술실태조사 자료 등의 학술정보를 축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축적된 학술정보를 공유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학술활동과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의 체계적인 축적ㆍ관리 및 효과적인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학술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22.>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2021.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④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⑤ 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제16조 (학술 성과의 활용)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① 연구자와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모든 사업비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사업비에 대한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0. 12.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제20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의 2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을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연구자나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제재부가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21조 (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2조 (시상)

정부는 학술활동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상(賞)을 줄 수 있다.

제2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부칙 <법률 제10877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ㆍ제5호사목,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577호, 2015. 12. 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949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163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69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31조 중 법률 제17669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2항의 개정 부분: 2021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