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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9 2018고단4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C 등 총 34개의 국가연구개발 등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합계 3,481,857,070원 상당을 지원받아 왔다.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및 각종 산업체 등과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위 재단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 또는 지급받아 산학협력단의 관리 및 책임 하에 B대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위 재단 등에 반환하고 있으며, 연구비는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통해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각 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가 지급되더라도 이를 해당 연구원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며 사용하기 위하여 2008년경부터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로부터 각 연구원 명의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B대학교에서 피해자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수행하는 ‘C’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E에게 인건비 전액이 직접 지급되는 것처럼 해당 인건비를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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