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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3 2018고단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B대학교 산림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북부지방산림청에서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C(2012. 7. 6. ~ 2012. 10. 31.)’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집행, 관리 등을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원주시 D에 있는 B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연구보조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들을 마치 위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한 것처럼 허위 보조원으로 등록하거나, 실제 연구에 참여한 보조원들의 경우 사실은 인건비가 지급되는 보조원들 명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이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보조원들에게 인건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처럼 연구과제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경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E의 인건비 명목으로 357,221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2. 24.경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건의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220,230,5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I, J, K, L)

1. 각 전화문답 내역서(M, N, O, CA, P, G, Q, R, S)

1. 수입결의서

l. 완수금 청구서

1. 착수계 제출

1. 용역계약체결통보서

1. 지출결의서 및 입금증

1. 연구과제 현황, 과제참여확인서

1. 연구비 외 기타 지급액 인출 내역

1. 연구참여 학생 연구비 등 지급 내역

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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