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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
[보험금][공1993.6.1.(945),1371]
판시사항

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679조 가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나. 보험차량 양도에 따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 제1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차량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양수인이 위 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법 제679조 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고, 같은 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 제1항이 상법 제663조 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제6조 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거나 같은 법 제7조 에 정한 일정한 경우에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양수인이 잔여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누리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냈다면 양도인은 차량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679조 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고 동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며, 또 위 약관규정은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무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교체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용할 필요성도 있고(위 보험약관 제43조 참조), 한편 보험자로서도 예측위험율의 변화(현행 자동차보험제도는 자동차의 용도나 피보험자의 연령, 경력 및 성별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다)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교체에 대하여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험계약관계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법 제679조 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 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63조 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제6조 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거나 같은 법률 제7조 에 정한 일정한 경우에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91.8.9.선고 91다1158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양수인이 잔여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누리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양수인인 소외 1이 그 양도인인 소외 2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냈다면 그 양도인인 위 소외 2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위 당원 91다1158 판결 ; 당원 1991.7.26. 선고 91다14796 판결 ; 1992.4.10. 선고 91다4480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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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5.선고 91나4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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