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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31315 판결
[보험금][공2003.10.1.(187),1915]
판시사항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되는 경우 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됨으로써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숭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됨으로써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였으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54조의 규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고 하여, 보험자인 피고의 대체승인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약관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약관규정의 명시·설명 의무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법 제651조 , 제652조 , 제653조 , 제655조 ,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12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책임보험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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