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사용 또는 관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자, 즉,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하므로,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는 위 약관이 정하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김정숙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희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사채업자인 소외 김영선은 1992. 10.경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소외 최재훈으로부터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로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여 오다가, 1993. 4. 16.경 자기가 과거 2년여 동안 대리점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피고 회사 서부지점 봉래영업소의 수납사원인 소외 장기옥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장기옥에게 피보험자와 주운전자를 자기의 피용자인 소외 권병옥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3개월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뜻을 표하였고, 이에 장기옥은 김영선이 권병옥을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주운전자를 모두 권병옥으로 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시켰다. 그러나 권병옥은 김영선의 사채업소의 직원으로서 운전면허조차 없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가능성이 없었다.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1993. 7. 16. 김영선은 다시 장기옥에게 전화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김영선의 직원으로서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소외 1은 같은 해 8. 17. 01:15경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철주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의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9조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관리, 사용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 제11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등을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사용 또는 관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자, 바꾸어 말하면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 4. 10. 선고 91다44803 판결 , 1992. 12. 22. 선고 92다30221 판결 , 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 등 참조),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는 위 약관이 정하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위 정경훈이나 김영선이 기명피보험자인 권병옥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승낙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기록에 의하면, 권병옥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권병옥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김영선 등으로 하여금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피보험자가 김영선이지만 보험료 절감 등의 목적으로 권병옥을 피보험자로 하여 둔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김영선을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로, 소외 1을 그의 승낙피보험자로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 , 1993. 4. 13. 선고 92다6693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가 피보험자로 되기 위하여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만 하므로(약관 제11조 제4항 단서 참조), 피보험차량을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할 권한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없다면, 비록 그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용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위 약관 제11조 제4항이 정하는 피보험자로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의 운전자 역시 약관 제11조 제5항이 정하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인 권병옥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