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등록명의를 변경하였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지배를 하면서 직접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 여부(소극)
나.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9조 적용을 배제한 “가”항의 보험약관 제42조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면서 직접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상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679조 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가”항의 보험약관 제42조는 위 상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인바, 이 약관규정은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또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무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교체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용할 필요성이 있고, 한편 보험자로서도 예측위험률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교체에 대하여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험계약관계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 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4.5톤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1989. 10. 27. 부터 1990. 10. 27.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용으로 운행하여 오다가, 1989. 12. 20.경 주식회사 동진판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골판지 등 물품을 전속적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없어 유상운송행위를 할 수 없는 관계로, 그 저촉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및 그 운행지배권은 원고에게 유보한 채 형식상 자동차등록명의를 소외 회사로 변경 등록하고 소외 회사의 운전사로 입사한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골판지 등 물품을 전속적으로 운송하여 주고 월급이나 유류대등 형식으로 그 운임을 받아왔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대금, 제세공과금, 공과잡비, 보험료 등을 원고가 부담하여 왔다.
나. 원고는 구정 휴일인 1990. 1. 27. 14:00경 사촌동생인 소외인 등과 함께 임진각으로 놀러가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인이 사망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포함)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판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려준 사람을 포함)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써 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전항 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약관 제1조에서 종합보험은 당해 피보험자가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케 한데 따르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약관 제42조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자인 피고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당해 기명 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면서 직접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상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는 원심의 설시이유나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 회사의 골판지 등 물품을 전속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소유명의를 형식상 소외 회사로 변경 등록하고 그에 맞추기 위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운전사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
4.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679조 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42조는 이 상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인바, 이 약관규정은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또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무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교체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용할 필요성이 있고, 한편 보험자로서도 예측위험률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교체에 대하여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험계약관계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 당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 참조), 이로 미루어 보면 위 보험약관의 규정은 피보험자나 피보험차량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반대로 피보험자나 피보험차량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의 기초에 아무런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자면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