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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
[보험금][집39(3)민,266;공1991.10.1.(905),2315]
판시사항

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상법 제679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나. 원칙적으로 위 법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63조 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에 위배되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보험차량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위 약관에 피보험자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법 제679조 의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고 동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상법 제679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더라도 이는 위 계약에 있어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또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무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교체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용할 필요성도 있고, 한편 보험자로서도 예측위험율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교체에 대하여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험계약관계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위 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63조 의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자동차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차량을 양도하여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양도인은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피상고인

고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법 제679조 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고 동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상법 제679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위 약관규정은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또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무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교체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용할 필요성도 있고(위 보험약관 제43조 참조), 한편 보험자로서도 예측위험율의 변화(현행 자동차보험제도는 자동차의 용도나 피보험자의 연령, 경력 및 성별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다)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교체에 대하여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험계약관계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법 제679조 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 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63조 의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위 약관의 규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 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판시 자동차를 소외 2에게 양도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위 소외 2가 고용한 운전사인 소외 3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냈다면, 위 소외 1은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위소외 2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소외 2를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당원 1991.7.26.선고 91다147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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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12.7.선고 90나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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