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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506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3.3.15.(940),865]
판시사항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의 (나)의 점 및 제3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1.3.7. 소외인에게 판시 차량을 대금 235만 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계약금 100만 원을 당일, 잔금 135만 원은 같은 해 3.15.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위 소외인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열쇠와 양도용 인감증명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당일 차량인수 후 원고 회사에 찾아가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기간(1990.7.23. - 1991.7.23.)중 미경과한 기간분의 보험료를 환급받고자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한 바 있으며, 한편 위 소외인은 위 차량을 인수, 운행하다가 같은해 3.14.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위 매매계약이 같은 해 3.12.자로 해제되었다고 하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도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로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증거중 증거가치가 부정되는 증거들에 대하여 따로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1의 (가)점 및 제2의 점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위 차량의 형식적인 소유명의자일 뿐,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인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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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2.10.13.선고 92나304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