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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803 판결
[보험금][공1992.6.1.(921),1545]
판시사항

보험차량을 양수받아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차량을 양수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독산카독크정비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이 1988.8.2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위 소외 1, 보험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트럭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같은 해 11.18. 소외 2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 원고 회사 소속의 운전사인 소외 3이 같은 해 12.2. 위 트럭을 운행하다가 소외 4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고, 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은 1988.8.20. 위 소외 2로부터 그가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정비업소를 양수하면서 위 소외 2 명의로 매수하여 위 정비업소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트럭도 일괄하여 함께 인수한 후 계속 위 정비업소의 업무용으로 운행한 사실, 위 정비업소를 인수한 위 소외 1은 1급 자동차정비업소를 법인체로 하라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법인설립절차를 밟던 중 위 트럭의 보험기간이 같은 해 8.28. 만료됨에 이르러 같은 해 8.27. 위 소외 1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위 정비업소는 같은 해 9.8. 원고회사로 설립된 사실, 한편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는 1989.5.24.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5에게 그 손해배상책임 한도내인 금 16,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3호에는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확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는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써 위 금 1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차량을 양수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 , 1991.7.26. 선고 91다147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소외 2로부터 매수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오다가 1988.8.2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의 설립과 함께 위 자동차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전인 같은 해 11.18.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쳐준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1은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 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미 위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를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운전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위 소외 1이 원고회사의 설립과 함께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 사건 사고발생시까지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이 보험기간 중에 이루어진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사실을 간과하고 위 소외 1을 여전히 기명피보험자로 보는 전제 아래 원고가 그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자동차종합보험상의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당원 90다 7708 판결은 그 구체적인 사안이 이 사건과는 같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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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31.선고 91나2776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