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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1구합3137 판결
주식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119 (2011.04.20)

제목

주식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조사당시 문답과정에서의 확인서에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주식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1구합31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원고보조참가인

XX 주식회사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6.

판결선고

2012.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5.자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10. 10. 6.자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AA은 1996. 8. 9. 천안시 동남구 XX동 310-25 임야 1,037㎡ 외 11필지 합계 13,0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10. 31. XX 주식회사에 000원(2006. 6. 7. 계약금 000원, 2006. 9. 5. 중도금 000원, 2007. 2. 2. 중도금 000원, 2008. 10. 31. 잔금 000원을 각 수령)에 양도한 후 2009. 5. 30. 양도소득세 000원의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9. 11. 27. 000원, 2009. 11. 30. 00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나. 한편, 정AA은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비롯하여 2007. 11. 21.부터 2009. 11. 22.까지 총 000원을 며느리인 원고 명의의 OO천안지점 계좌로 이체하였고, 원고는 위 자금으로 2007. 11. 21.부터 2007. 11. 23.까지 8,340주, 2008. 10. 31.부터 2008. 12. 29.까지 403,703주를 각 구입 하여 총 412,043주의 코스닥 상장법인 YY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정AA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2010. 4. 9.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0. 10. 6. 당초 부과처분 중 2007. 12. 31.을 증여시점으로 의제하여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00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2010. 4. 5.자 2008년 귀속 증여세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000원 부분 및 2010. 10. 6.자 2007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통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정AA과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주식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임에도, 원고가 정AA으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하더라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정AA은 2009. 12. 17. 피고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인은 인터넷 거래를 할 줄 모르고 또 수수료도 비싸고 해서 며느리가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 직원이 '혹시 원고에게 000원을 빌려준 것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묻자 '돈을 빌려준 것은 절대 아니고 명의만 빌린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 직원의 '귀하가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원고에게 특정 주식을 단가 얼마에 사라고 지시하면 원고는 지시내용대로만 따랐다고 하였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거래내역을 보면 하루에도 수차례씩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매 거래시 마다 별도 지시를 하였는지요?'라는 질문에 '네, 그 때 그 때 전화로 지시했습니다'라고, 'OO천안지점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 044-01-000000의 보유주식 및 예탁금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당연히 저 정AA 것입니다'라고 각 답변한 사실, ② 정AA은 2010. 1. 28. 위 문답 과정에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2009. 12. 16. 피고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정AA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정AA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원고 명의의 OO 천안지점 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정AA이고, 위 계좌에 원고 소유의 금원 은 없으며, 위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는 매 거래시마다 정AA의 매도, 매수 지시에 의 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④ 원고는 2010. 1. 29. 위 문답 과정에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정AA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단순히 며느리인 원고의 이름을 빌린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 서, 이 사건 주식은 정AA이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정AA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명실상부 원고의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 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김CC이 대납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정AA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평가액 합계가 체납세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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