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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06. 24. 선고 2008구합4550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여 위 양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로 보아 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147,6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7.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347-15 대지 204.5㎡ 및 위 지상 3층 주택 총 면적 320.84㎡(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제1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동 297-5 대지 187.3㎡ 및 위 지상 3층 주택 총 면적 321.3㎡(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제2주택'이라 하고, 제1주택과 제2주택을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를 원고의 동생인 고○순에게 295,000,000원(= 제1주택 150,000,000원 + 제2주택 145,000,000원) 에 양도하였다면서, 2007. 1. 31. 피고에게 양도가액 295,000,000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288,832,631원(토지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주택의 경우는 환산가액)으로 산출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7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1. 원고의 위 양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아, 원고에 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주택들에 대한 2006년도 공시가격 합계 417,000,000원을 시가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 준사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60,210,981원으로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3,147,6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다. 원고는 2008. 2.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08. 10. 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들을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하였으나 각 170,000,000원, 합계 340,000,000원에도 이 사건 주택들을 매수하려는 자가 없어서 고 옥순에게 합계 295,000,000원에 이를 매도한 것임에도, 피고가 공시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 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 ・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등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때 적용되는 시가 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시가 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의미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에 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개별주태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고○순은 원고의 동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또는 수용,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들의 시가는 이 사건 주택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합계인 417,000,000원이 이 사건 주택들에 대한 시가 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순에게 이 사건 주택 들을 290,000,000원에 매도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의 양도한 때에 해당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제1주택과 인접하고 제1주택과 면적이유사 한 ○○시 ○○구 ○○동 347-7 주택이 2005. 5.경 230,000,000원에 매도된 점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 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택들을 고○순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여 위 양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들의 공시가격인 417,000,000원을 이 사건 주택들의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가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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