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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96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6]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시가)

나. 양도 전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위 "01"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양도행위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에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다.

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양도 이전에 당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양도행위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에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9.7.25. 선고 88누11520 판결 ; 1991.11.26. 선고 91누27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시행령 조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론과 같이 부동산양도 이전에 당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위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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