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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3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102]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는 소득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주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 고 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보림실업주식회사와의 토지임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실제거래가격이나 적정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국세청 업무지시가 규정한 산식에 따라 판시와 같이 산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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