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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34 판결
[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집33(3)특,521;공1986.2.15.(770),340]
판시사항

특수관계 있는 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상당한 기간 후에 지급받은 것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1979.2.18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부지로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1980.6.30에 이르러 비로소 지급받은 경우, 위 임대차계약일 이후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결국 무상으로 임대한 셈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 1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11.16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부산직할시로부터 매수하여 1979.2.18 과점주주로서 원고와는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고려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임대보증금조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30년간의 지상권을 설정키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자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고려산업주식회사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공장건설부지로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고려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1980.6.30에 이르러 비로소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임대차계약일 이후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결국 무상으로 임대한 셈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점주주에의 배당이득이 환류되므로 거래당사자 쌍방의 세액부담을 종합하여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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