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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누1790 판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4550 (2009.06.24)

전심사건번호

감심2008-0251 (2008.10.01)

제목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 득세 33,14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7 원고 소유의 ○○ ○○구 ○○동 347-15 대지 204.5㎡ 및 위 지상 3층 주택 총 면적 320.84㎡(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동 297-5 대지 187.3㎡ 및 위 지상 3층 주택 총 면적 321.3㎡(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택 및 제2주택을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의 동생인 고AA에게 대금 합계 29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2007. 1. 31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그 양도가액을 295,000,000원, 취득가액을 288,832,631원으로 하여 산출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7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거래행위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합계 417,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 아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총 결정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3,147,6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 은 2008. 10. 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각 170,000,000원 합계 340,000,000 원에도 이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결국 동생인 고AA에게 합계 295,000,000원에 매도한 것인데, 위 매도가액은 당시의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침체상황,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입지 및 현황, 인근 주택(○○ ○○구 ○○동 347-13 소재 주택, 이하 '347-13 주택1'이라 한다)의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설령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인 340,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당시 신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구 '부동산 가격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2006. 4. 30자 기준)은, 이 사건 제1주택이 212,000,000원, 이 사건 제2주택이 205,000,000원이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판한 매매계약체결일을 전후로 한 6월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거래가액이나 감정 ・ 수용 ・ 경매가격 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 ○○구 ○○동 347-7 소재 주택(이하 '347-7 주택1'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주택과 위치 및 연적 등이유사한 건물인데, 2005. 5 경 230,000,000원에 매도되었다.

(5) 347-13 주택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치 및 면적 등이유사한데, 2009. 5. 10 경 매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의부담을부당하게감소시킨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l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 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 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67조에 의하면, 당해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그 양도가액을 시가 에 의하여 계산하되, 여기서의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 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명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 제60조, 제61조는, 과세대상인 재산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혹은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건물의 경우에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정의 평가기간 내에 그 매매로 인한 거래가액이나 감정 ・ 수용 ・ 경매가격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고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신청을 스스로 철회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근에 소재한 347-13 주택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치 ・ 면적 ・ 용도 등이유사하기는 하나 평가기간의 범위를 이마 벗어난 2009. 5 경에야 거래되어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구 '부동산 가격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약 70%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제1주택과 위치, 규모 등이유사한 건물인 347-7 주택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제1주택보다 80,000,000원이나 비싸게 매매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90,000,000원에 매도한 것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건부당행위계산의부인에있어적용할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개별주택가격의 합계액인 417,000,000원을 그 양도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인 340,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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