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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42]
판시사항

가.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55조 의 입법취지와 그 적용요건

나. 과세관청이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 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과세관청이 부동산시가에 연간기대수익율 5%를 적용, 적산하여 토지의 각 연도별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주자의 각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55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과세관청이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 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다.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는 물론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임대사례가 없어 제반 가격산정요인을 세밀히 조사하고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의 사용요율 및 시중은행의 금리수준과 국공채이율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시가에 연간기대수익률 5%를 적용, 적산하여 그 토지의 각 연도별 임대료를 산정하였다면 이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거주자의 각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득세법 제55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6. 13.선고 88누 527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없어 소득세법 제55조 그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과세관청이 위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을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감정평가의뢰를 받은 소외 나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는 물론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임대사례가 없어 위와 같은 제반 가격산정요인을 세밀히 조사하고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의 사용요율 및 시중은행의 금리수준과 국공채이율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시가에 연간기대수익율 5%를 적용, 적산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년도별 임대료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감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각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임대료산정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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