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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13. 선고 2010두2951 판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1790 (2010.01.14)

제목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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