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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2. 28. 선고 89구1744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하집1990(1),569]
판시사항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면허에 부가된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재결을 받은 경우 위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 면허의 실효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면허처분과 그에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면허의 실효처분은 내용상 서로 관련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상하므로 위 면허처분에 있어 지입되어 있는 차량을 확보할 것과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재기하여 그에 대한 재결을 받았다면 위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 면허의 실효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문헌

소원전치절차가필요없는행정소송-판례를중심으로-(박동섭,사법논집제17집467면)

원고

백남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12.23.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면허의 실효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면허실효, 운송하업개별면허), 갑 제3호증의 2(재결서), 을 제1호증(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 을 제2호증(경영개선방안시달), 을 제3호증(경영개선방안세부지침시달), 을 제4호증(개별면허보완지침시달), 을 제5호증(운송사업개별면허실효)의 각 기재와 증인 임인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교통부는 1985.7.24. 5톤 미만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에게 개별면허를 부여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일반구역 화물자동차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같은 해 7.25. 현재 5톤미만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를 면허대상자로 하여 같은 해 8.31.까지 신청을 받아 그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면허대상자 중 그가 지입한 차량과 그 차고지 등 운송사업시설을 갖춘자에 대하여 개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고 1988년까지 이를 갖추지 못하여 면허에서 제외된 차량은 그 차주를 지입회사가 주주로 편입하거나 또는 지입차량을 지입회사가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영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정하고 피고등에게 시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관할지역내의 지입차주들로부터 개별면허발급의 신청을 받아 소외 천양운수주식회사에 지입된 서울8아4457호 2.5톤 화물자동차(이하 이를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를 비롯한 5,304대의 지입차주를 면허대상자로 확정하고 연차적으로 개별면허를 발급해 오던중 1988.3.경 원고로부터 개별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을 받고 같은 해 7.5.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새로운 차량번호 서울 8바5670호를 부여하면서 원고에게 같은 차량을 확보하여 등록하고(다만 노후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지입차량의 폐차증을 첨부하면 신차등록을 허용하되 신차는 기존차량의 톤급과 차종이 같은 것으로 등록하도록 정하였다)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면허를 하였다가 원고가 위 면허조건으로 정해진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위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이전등록을 받지 못하여 운송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자 같은 해 12.23. 위 면허조건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면허의 실효처분(이하 이를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2. 먼저 피고의 본안정향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은 피고 주장과 같으나(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 제20조 제2항 에 의하면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다른 하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앞서 본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88.7.5. 기존지입차량을 확보할 것등을 조건으로 정한 개별면허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붙인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28.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 제3항 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면허처분시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같은 해 12.26. 그 재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서는 이미 지입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확보할 것과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정한 위 면허처분과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실효처분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그 중 하나인 위 면허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그와 내용상 관련되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1989.2.25.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1988.7.5.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별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 부당하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건을 정하였다가 그 후 위 조건을 위반하여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는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등 참조), 그 면허에 있어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도 그것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또는 위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지입차량의 차주에 대하여 개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 이미 지입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확보하여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또는 위에서 본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정덕홍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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