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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1. 08. 선고 2008구합25425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755 (2008.03.21.)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발기인 요건을 오인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회사설립당시 발기인 요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지 5년이 지난 점에 비추어 오인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배당세액의 합계액이 작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평균임금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

국세기본법 제14조 (결정ㆍ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서울 ○○구 ○○동 599에 소재한 주식회사 ○○교육(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ㆍ수도권 등에서 학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1.1. 발행주식수 10,000주,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2003.10.30. 30,000주(이하 1차 유상증자라고 한다), 2005.8.26. 40,000주(이하 2차 유상증자라고 한다) 등 2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11.6.~2006.11.29.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사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 및 1, 2차 유상증자와 주식 양ㆍ수도 거래를 통하여 주주가 된 사람 중 주○옥ㆍ조○경ㆍ조○주ㆍ주○성 이외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모두 조○경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4) 위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들은 원고들이 조○경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2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라고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5)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2007.8.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3.2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16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법상의 발기인요건이 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면서 7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된 것을 간과하고 2001.1.1.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7인의 발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이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회피, 간주취득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인한 혜택은 이 사건 증여세액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이상,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

국세기본법 제14조 (결정ㆍ경정)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이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책임은 이룰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서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시 발기인 요건이 3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상법상의 7인 이상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상법상 발기인 요건이 3인 이상으로 완화된 개정규정은 1996.10.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다음인 2001.1.1.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 요건이 여전히 7인 이상이라고 오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비송사건절차법 중 주식회사의 설립의 등기에 관한 203조가 1996.12.30. 법률 제5206호로 개정되어 1997.1.1.부터 시행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제5호의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부속서류'가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거사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류와 그 부속서류'로 바뀐 것 뿐으로, 이 사건 쟁점사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② 만약 상법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라면 통상 명의수탁자 이외의 주주들이 의사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명의수탁자들의 주식보유비율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66% 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설립 후에 명의수탁자를 교체하면서 명의수탁자의 수 및 주주의 수가 오히려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의사가 없고, 회피된 조세액도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3년도에 1억 원을 배당하였고 그 중 원고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6,100만 원이고, 2004년도에 4억 원을 배당하였고 그 중 원고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2억 4,400만원인 점, 위와 같은 배당금액을 조○경이 아닌 원고들의 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얻는 누진세율회피의 혜택은 2003년도분은 7,831,000원(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5,392,400원), 2004년도분은 58,169,000원(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24,009,600원)에 이르는 점, 2005년도 배당가능액을 모두 배당하였을 경우 조○경의 2005년 귀속분 종합 소득세 회피세액은 20.591,000원에 이르는 점, 원고들은 소득세를 회피할 의도였다면 소득이 없거나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을 명의수탁자로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3년 소득자 중 원고 박○희②김○권, 2004년 소득자 중 원고 박○희②황○은을 제외한 나머지 수탁자들은 모두 최저세율의 적용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시 조세회피의사가 없었다는 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2003년과 2004년 배당과 관련하여 회피된 세액의 합계가 29,402,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하나, 우리나의 경제규모, 1인당 평균임금 및 평균소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이 결코 미미한 액수라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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