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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09. 선고 2011두15794 판결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3305 (2011.06.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56 (2010.04.07)

제목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1두1579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방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5. 선고 2010누43305 판결

판결선고

2012. 5.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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