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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21. 선고 2013두22871 판결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양도대금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함(기각)[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1누1260 (2013.09.2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3115 (2008.01.09)

제목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양도대금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함(기각)

요지

당초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액면가액이 아닌 현물출자 당시 자산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심법원의 산정방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사건

2013두228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문AA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1누1260 판결

판결선고

2014. 2. 21.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가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 (1)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본문은해산한 법인의 주주 ・ 사원 ・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의 하나인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원심은, ① 김BB 등 11인이 주식회사 CCC유선방송을 설립하거나 DDD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 3. 23. 주식회사 CCC유선방송을 중심으로 사업을 통합하기로 합의한 다음, 주식회사 CCC유선방송의 상호를 주식회사 EEE케이블방송(이하소외 법인'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1999. 5. 4.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후에도 통합 이전에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각자의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하던 영업활동을 지속하기로 하고 각 관할 지점을 개인영업체처럼 관리하여 온 사실, ② FFF방송주식회사(이하FFF방송'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OO시 OO군 OO읍 일대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던 원고도 1999. 7. 1. 소외 법인의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 참여하기로 하여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OO지점의 대표자가 되었던 사실, ③ 소외 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각 개인유선방송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권의 수에 따라 안분되었는데, 원고는 그 중 소외 법인의 주식 1,947주(총 주식의 7.08%)를 취득하였던 사실, ④ 한편 GGG케이블방송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HH방송(이하HHH방송'이라 한다)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들이 운영하던 각 지점의 자산을 순차적으로 포괄 양수하였고, 그 중 원고는 2003. 11. 27. HHH방송으로부터 OO지점의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OOOO원을 받았다가 2004. 2. 6. 동축케이블 수량 부족에 따른 정산금으로 OOOO원을 반환한 사실, ⑤ 소외 법인은 그 지점 전부가 매각되자 2004. 9. 30. 폐업신고를 한 후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휴면회사로 남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 나아가 원심은, 소외 법인의 대표자들이 각 지점에 관한 자산양도대금을 받아간 것은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것으로서 그 대금 중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1999. 7. 1. FFF방송을 소외 법인에 통합시킨 대가로 소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상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1999. 7. 1. 당시 FFF방송이 보유하던 자산의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케이블망 및 관련 부속설비 평가보고서 및 원심 법원의 박I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하 이를 합하여이 사건 평가보고서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자산가액을 OOOO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결국 OO지점의 자산양도에 따른 원고의 배당소득은 양도대금 OOOO원에서 주식의 취득가액 OOOO원을 차감한 OOOO원이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3)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평가보고서 등은 2003. 10. 30. 현재의 동축 케이블 및 시설장비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소외 법인 OO지점'의 자산가액에 관한 것으로서 1999. 7. 1.FFF방송'의 자산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식 취득가액율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식 취득가액은 FFF방송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차산가액 또는 소외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 OOOO원을 기초로 산정한 OOOO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 그러나 법 제17조 제4항은 법인 해산으로 인한 잔여채산 분배와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해산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등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고 하면서도(제17조 제4항),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제17조 제5항), 그 위임을 받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7항은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냐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하면 위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평가보고서 등은 2003. 10. 30. 당시 가입자 수가 1999. 7. 1. 당시의 가입자 수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시설가액을 산출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평가시점의 가입자 수에 따라 동축케이블 및 시설장비의 설치 수량과 시설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1999. 7. 1. 당시의 가입자 수를 심리하여 밝혀보고, 그 당시의 시설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기록상 위 기간 동안 가입자 수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고 의문을 가질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가입자 수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동축케이블 및 시설장비가 정확하게 그에 비례하여 증감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시설가액 산정을 위해서는 세부항목애서 다소간의 평가적 요소가 개재될 수밖에 없으므로 일부 항목에 평가상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 평가가액에 큰 영향이 없는 정도라면 최종 형가가액을 당시의 시설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1999. 7. 1. 당시의 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명확하게 밝혀보지 아니한 채 2003. 10. 30. 당시 가입자 수를 전제로 시설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정도라 고는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HHH방송으로부터 소외 법인 OO지점의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OOOO원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액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HHH방송에 정산금으로 OOOO원을 반환한 사실은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로서 위 자백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소외 법인 OO지점의 양도대금이 OOOO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양도대가로 받은 OOOO원에서 정산금 OOOO원을 차감한 OOOO원을 소외 법인 OO지점의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부대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각각 별개의 독립한 부과처분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참조). 독립한 별개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15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소의 추가 ・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소의 추가 ・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가 2007. 5. 1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납 부불성설 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8. 1.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8. 1. 9. 그 청구가 기각되자 2008.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 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2007. 9. 3.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1. 5. 9. 이 사건 종전처분의 처분사유를 근로소득(상여)에서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변경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포함)으로 감액함과 아울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OOOO원으로 감액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취소를 구하였을 뿐 신고불성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에 2013. 8. 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므로, 이는 그 제소기간 90일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가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신고불성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추가 ・ 변경이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그 제소기간 90일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독립한 별개의 처분과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대상고이유 제2점에 판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 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근로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아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부대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 원심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JJ 등 9명이 동울산세무서장 및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련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은 관련사건의 심판대상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관련사건의 처분 취소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다. 거기에 부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부대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의채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을 먼저 결정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외 법인의 청산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먼저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며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제배당소득의 산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부대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해당한다. 또한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감액경정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액 경정처분과 납세고지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부대상고이유 제6, 7점에 관하여

이 부분 부대싱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소외 법인의 주식 1,947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OOOO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1999. 7. 1. 기준 소외 법인 OO지점의 자산가액을 구성하는 동축케이블 및 시설장비 관련 판매마진, 이자비용, 상실영업이익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아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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