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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15 판결
[부과처분취소][공1983.2.15.(698),293]
판시사항

가산세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구하다가 행정소송 제기후 본세를 포함한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한 경우 본세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심판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고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산세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청구를 변경하여 위 부과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본세에 관한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서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심상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중 본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사유를 전혀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기재하였고 또 이 사건 국세심판청구 기각결정을 1976.6.1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인 같은해 6.22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때에는 가산세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같은해 8.26 그 청구를 변경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전부(본세포함)의 취소를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본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소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광주세무서장이 피고 주장과 같이 1975.11.7자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변동결정의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1975.12.5자로 그 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가 1975.12.5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판시 종합소득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위 신고와 세액납부는 법정기간내에 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그것이 법정기간내에 신고 납부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원판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구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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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2.5.25.선고 77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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