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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5.(214),1869]
판시사항

[1] 상속재산에 관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세액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을 합한 액수가 과세관청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분액을 합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처분액을 초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액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고, 달리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과다평가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할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 상속세법이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나, 상속재산 중의 일부에 대한 과소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다신고를 한 결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액과 같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 과다신고한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신고한 부분만을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과소신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과다신고한 부분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함이 타당하다.

[2] 상속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이 과세관청의 처분액을 초과하고, 그 액수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을 합한 액수가 과세관청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분액을 합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처분액을 초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액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78-80.…1에 의하면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 중 경북 (주소 1 생략) 답 333㎡에 대하여 과다신고한 8,015,000원과 주식회사 유창의 주식 16,332주와 유창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500주에 대하여 과다신고한 355,905,812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고, 달리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과다평가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할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 상속세법이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나, 상속재산 중의 일부에 대한 과소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다신고를 한 결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액과 같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 과다신고한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신고한 부분만을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과소신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과다신고한 부분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함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로서 성격이 같고 하나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이 사건 가산세액은 87,774,264원(신고불성실가산세 57,823,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9,950,944원)이고, 원심이 인정한 정당한 가산세액은 78,878,453원(신고불성실가산세 45,791,211원+납부불성실가산세 33,087,242원)으로,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의 범위 내이므로 이를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복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이 33,087,242원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애당초 이 사건 처분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부과한 세액이 29,950,944원인 이상, 이를 초과하는 가산세액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29,950,944원만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의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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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3.6.13.선고 2002누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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