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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05. 25. 선고 2008구합749 판결
양도대금 전체를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3115 (2008.01.09)

제목

양도대금 전체를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법인 지점의 모든 자산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외관에 따라 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자산양도의 주체 또한 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원고는 자신이 출자한 지점에 속한 자산의 양도대금만을 받아간 것에 불과한데도 양도대금 전체를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08구합7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27.

판결선고

2011.5.25.

주문

1. 피고가 2007. 5. 1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481,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김AA, 신BB, 정CC, 한DD 및 박EE은 1991. 2. 28. ○○ ○○구 ○○동 60-3에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었다.

나. 소외 이FF, 이GG 및 차HH도 1991. 10. 26. ○○종합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중계유선방송업을 하고 있다가 1997. 7.경 소외 김II, 정JJ 및 김KK과 △△종합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통합하고, 역시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여 왔다.

다. 김AA, 신BB, 정CC, 한DD 및 박EE의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과 김II, 이FF, 이GG, 정JJ 및 차HH, 김KK의 △△종합유선방송은 1999. 3. 23.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을 중심으로 사업지역을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방송신호 송출은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이 전담하며, 기존 개인사업자들은 통합 이전의 각 자 사업구역별로 개인의 책임 하에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고 1999. 5. 4. 주식회사 ○○ △△케이블방송(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위 김AA 등(이하 '소외 법인 5.4. 대표이사들'이라 한다)이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소외 법인 5. 4. 대표이사들은 소외 법인으로 변경 당시 소외 법인이 방송 송출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되 소외 법인으로 통합하기 전 기존 개인사업자들인 소외 법인 5. 4. 대표이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각 사업장은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인 식, 비용집행, 고용 등의 노무인사, 급여, 각 지점에 필요한 설비투자 등과 같은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 소외 법인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각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가입자 관리, 망설치 등까지도 소외 법인 5. 4. 대표이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케이블방송 운영약정서(위 운영약정서에는 약정당사자를 이사로 표시하고 있고, 사업권을 타인에 양도한 때에는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를 작성하고, 각 관할 지접을 계속하여 개인 영업체처럼 관리하여 왔다.

"마. 원고 및 엄LL도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 7. 1.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 따라 소외 법인의 각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법인에 참여하였는데, 원고 및 엄LL 및 소외 법인 5. 4. 대표이사들(이하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이라 한다)은 지점에 관한 등기도 경료한 후 각 해당지점의 대표자 가 되었으며, 위와 같이 소외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은 개인의 사업자등록과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모두 반납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따른 개인 별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소외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만을 분담하여 왔다.",바. 한편, 소외 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각 개인유선방송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 계유선방송사업 허가권의 수(원고 한DD은 처 이름으로 1개 더 보유하여 2개이고, 나머지 사업자는 모두 1개로 총 14개)로 계산하여 각자의 지분율을 결정하여(1/14), 2000. 12. 31. 기준 주주명부상 주식 수는 한DD은 4,125주(15%), 김KK은 1,958주 (7.12%, 2002. 12. 31. 기준으로 1,947주가 됨)이고, 나머지는 모두 1,947주(7.08%, 원고 정CC의 경우 2002. 12. 31. 기준으로 1,958주가 됨)이다.

사. 그 후 ○○중앙케이블방송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케이블 ○○방송은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이 운영하여 오던 각 사업장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를 261억 500만 원(그 중 ○○중앙케이블방송 주식회사의 양수금액이 191억 2,300만 원이고, 주식회사 □□케이블 ○○방송의 그것이 69억 8,200만 원에 이름)에 포괄 양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라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케이블방송 주식회사는 2001. 9. 13. 남구 지점을, 2001. 4. 30. 남○○지점을, 2003. 11. 27. ○○지점, HH지점, 중앙지점을, 2004. 8. 10. ○○지점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지점의 대표자인 한DD, 김AA, 신BB, 정CC, 이GG, 이FF으로부터, 주식회사 □□케이블 ○○방송은 2003. 11. 27. AA지점, BB지점,CC지점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지점의 대표자인 엄LL, 김II, 정JJ으로부터 각 포괄 양수하였다.

아. 위와 같이 지점 전부가 매각되자, 소외 법인은 2004. 9. 30. 폐업신고를 한 후 별 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휴면회사로 남아 있다.

자. 피고는 소외 법인이 총자산 등을 양도하고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하 여 2007. 3. 16. 소외 법인에 2001 ~ 2004년 법인세 10,685,113,58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각금액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해당 지점의 대표자인 원고 등 13명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7. 5. 1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481,660원의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l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8.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9. 위 심판청구가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23호 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 내지 34, 37, 3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를 비롯한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은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유선방송사업 소를 소외 법인을 중심으로 통합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통합이전 기존의 사업구역별로 각자의 책임 하에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세무관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본사인 소외 법인과 별개로 각 사업소의 자산, 부채는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 개인 소유로 이 사건 자산양도의 행위주체도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 개인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자산양도의 행위주체를 소외 법인으로 보아 그 매각대금을 수령한 원고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자산양도의 행위주체가 소외 법인이라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소 외 법인 대표이사들이 법인의 임원의 자격에서 근로소득인 상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법인의 주주의 지위에서 청산 또는 주식 소각의 경우에 법인에 제공하였던 자기 재산 을 받아 간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대금 전체를 상여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률관계나 법형식으로부터 이탈하여 과세를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 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률상 법인에 귀속하는 소득을 그 구성원인 개인의 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원칙이고, 반대로 납세자 측에서 실질적으로는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법률상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 법인이 모든 방송신호 송출을 전담하는 등 나름의 기능을 하였고,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이 개인의 사업자등록과 중계유선방송 사업허가를 모두 반납 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따른 개인별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소외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만을 분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틀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이 각자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외 법인이 주체인 것 같이 가장한 데 불과하다거나 소외 법인의 설질이 대외적으로도 주식회사가 아닌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의 조합체(또는 연합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겸 소외 법인 해당 지점의 대표자에 불과할 뿐이고, 지점의 모든 자산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외관에 따라 소외 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며, 그 자산을 양도하는 거래인 이 사건 자산양도의 주체 또한 소외 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다만, 이 사건 자산양도는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각 해당 지점에 관한 독자적 처분권(소유권이 아님)이 있는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를 비롯한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은 이 사건 양도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동업자로 참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자산양도 행위는 곧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행위이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소외 법인이 위 각 지점의 자산을 타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원고가 받아 간 것은 원고가 법인의 임원의 자격에서 근로소득인 상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법인의 주주의 지위에서 청산 또는 주식의 소각의 경우에 법인에 제공하였던 자기 재산을 받아 간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식의 소각이나 법인의 해산시 의제배당 또는 청산소득의 법리를 적용하여 잔여재산의 분배액에서 주식 등의 취득(이 사건 지점 출자)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두2211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자산양도에 의하여 당초 자신이 출자한 지점에 속한 자산의 양도대금만을 받아간 것에 불과하고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증가한 다른 재산이 있어 그 양도대금까지 받아 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당초 출자 한 가액보다 더 많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액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만 아니라,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수령한 양도대금 전체를 상여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전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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