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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사도개설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5.1.1.(217),44]
판시사항

[1]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소 변경시)

[2]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공사기간을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제2항 ),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공사기간을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동신레저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원주시장

피고보조참기인

센추리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제2항 ),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1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2. 6. 26.자 처분인 판시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였다가 2002. 9. 9. 제1심에서 2000. 8. 5.자 처분인 판시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2003. 9. 23. 원심에서 다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 청구 중의 하나로 하고 있으나, 위 2003. 9. 23.자 청구취지의 변경은 원고가 이 사건 제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판결 ,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96. 5. 7. 피고로부터 판시 이 사건 진입도로부지에 대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가 1999. 9. 15. 보조참가인에게 공사중인 판시 골프장의 부지 및 시설, 이 사건 진입도로부지와 골프장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권 등 골프장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 사실, 이에 보조참가인이 2000. 8. 5. 피고로부터 위 사도개설허가의 피허가자 명의를 원고에서 보조참가인으로, 공사기간을 '2000. 8. 5.부터 2000. 12. 31.까지'로 변경하는 사도변경허가처분(이 사건 제1 처분이다)을 받은 사실을 각 확정하고 나서, 사도개설허가에는 본질적으로 사도를 개설하기 위한 토목공사 등 현실적인 도로개설공사가 따르기 마련이므로 허가를 하면서 공사기간을 특정하기도 하지만 사도개설허가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자체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공사기간의 제한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닌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처분에 명시된 공사기간은 변경된 허가권자인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공사를 마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에 불과한 것이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즉, 유효기간)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제1 처분의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행정관청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도개설허가와 공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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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5.28.선고 2003누1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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