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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09. 27. 선고 2011누1260 판결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양도대금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749 (2011.05.2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3115 (2008.01.09)

제목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양도대금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요지

당초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액면가액이 아닌 현물출자 당시 자산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건

2011누126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문AA

피고, 항소인

경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08구합749 판결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07. 9. 3.자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07. 5. 1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7. 9. 3.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7. 5. 12.자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2007. 9. 3.자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케이블방송의 설립과정

1) 김CC, 선DD, 정EE, 한FF 및 박GG은 1991. 2. 28. OO시 OO구 OO동 60-3에 주식회사 HHH유선방송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였다.

2) 이II, 이JJ 및 차KK도 1991. 10. 26. HHH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중계유선방송업을 하다가, 1997. 7.경 김LL, 정MM 및 김NN과 PPP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통합하고, 역시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였다.

3) 김CC, 신QQ, 정EE, 한FF 및 박GG의 주식회사 HHH유선방송과 김LL, 이II, 이JJ, 정MM 및 차KK, 김NN의 PPP유선방송은 1999. 3. 23. 주식회사 HHH유선방송을 중심으로 사업지역을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방송신호 송출은 주식회사 HHH유선방송이 전담하며, 기존 개인사업자들은 통합 이전의 각자 사업구역별로 개인의 책임 하에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고, 1999. 5. 4. 주식회사 OOPPP케이블방송(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김CC 등이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은 소외 법인으로 변경 당시 소외 법인이 방송 송출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되, 소외 법인으로 통합하기 전 기존 개인사업자들인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각 사업장은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인식, 비용 집행, 고용 등의 노무인사, 급여, 각 지점에 필요한 설비투자 등과 같은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 소외 법인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각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가입자 관리, 망 설치 등까지도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BBB케이블방송 운영약정서(위 운영약정서에는 약정당사자를 이사로 표시하고 있고, 사업권을 타인에 양도한 때에는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를 작성하고, 각 관할 지점을 계속하여 개인영업체처럼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의 소외 법인 참여 및 소외 법인의 소유, 운영 형태

1) 원고는 1997. 5. 15.경 OO시 OO군 OO읍 OO리 1166-18에서 RRR방송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 7. 1. 개인사업자인 엄SS과 함께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 따라 소외 법인의 각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법인에 참여하였다.

2)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들은 지점에 관한 등기를 마친 후 각 해당지점의 대표자가 되었고, 원고는 OO지점의 대표자가 되었으며, 위와 같이 소외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은 개인의 사업자등록과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모두 반납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따른 개인별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소외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만을 분담하여 왔다.

3) 한편 소외 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각 개인유선방송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계 유선방송사업허가권의 수(한FF은 처 이름으로 1개 더 보유하여 2개이고, 나머지 사 업자는 모두 1개로 총 14개)로 계산하여 각자의 지분율을 결정하였는데(1/14), 2000 12. 31. 기준 주주명부상 주식 수는 한FF은 4,125주(15%), 김NN은 1,958주(7.12%, 2002. 12. 31. 기준으로 1,947주가 됨)이고, 나머지는 모두 1,947주(7.08%, 정EE의 경우 2002. 12. 31. 기준으로 1,958주가 됨 )이다.

다. 소외 법인 대표자들의 각 지점 양도 및 양도대금 취득

1) 그 후 TTT케이블방송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UUU방송은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이 운영하여 오던 각 지점의 자산과 부채를 총 OOOO원(그 중 TTT케이블방송 주식회사의 양수금액이 OOOO원이고, 주식회사 UUU방송의 그것이 OOOO원에 이름)에 포괄 양수하였다.

2) 구체적으로 TTT케이블방송 주식회사는 2001. 9. 13. OO지점을, 2001. 4. 30. OOO지점을, 2003. 11. 27. OO지점, OOO지점, OO지점을, 2004. 8. 10. OO지점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지점의 대표자인 한FF, 김CC, 선DD, 정EE, 이JJ, 이II으로부터, 주식회사 UUU방송은 2003. 11. 27. OO지점, OO지점, OO지점, OO・OO지점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지점의 대표자인 원고, 엄SS, 김LL, 정MM으로부터 각 포괄 양수하였다(이하 OO지점의 자산 양도를 '이 사건 자산양도'라 한다).

3) 위와 같이 지점 전부가 매각되자, 소외 법인은 2004. 9. 30. 폐엽신고를 한 후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휴면회사로 남아 있다.

라. 종전처분의 경과

1) 피고는 소외 법인이 총자산 등을 양도하고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7. 3. 16. 소외 법인에 2001 ~ 2004년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 하고, 위 양도대금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해당 지점의 대표자인 원고 등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원고에게는 2007. 5. 1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납부불성 실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LL 등 9명은 2008. 3. 10. 동울산세무서장 및 울산세무장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구합543호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8.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동울산세무서장 및 울산 세무서장이 부산고등법원 2008누434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1. 11.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09두2211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2011. 3. 24. '소외 법인의 대표자들이 소외 법인의 판시 각 지점에 관한 자산양도대금을 받아 간 것은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것으로서 그 대금 중 대표자들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배당금으로 의제할 수 있을 뿐임에도 그 대금 전액을 대표자들에 대한 상여로 본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도 2007. 8.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2008. 1. 9. 그 청구가 기각되자, 2008.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07. 9. 3.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설가산세 OOOO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을 제48호증의 2).

3) 피고는 관련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그 내용에 따라 소외 법인 OO지점 의 자산양도대금 OOOO원에서 원고의 액면 주식가액인 OOOO원을 뺀 OOOO원을 배당소득금액으로 산정하고, 2011.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처분의 처분사유를 근로소득(상여)에서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변경하여 O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포함)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고(이하 그 감액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OOOO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 41, 45, 52호증, 을 제1, 4, 7, 26, 48, 4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2007. 9. 3.자 처분(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처분)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7.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여 그 무렵 원고가 그 납세고지를 받은 사실, 피고는 2011. 5. 9.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OOOO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200B.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을 뿐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다가(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제소기 간 90일을 훨씬 지나 2013. B. 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추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납세불성실가산세 OOOO원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 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데(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갑 제5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본세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종전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을 하면 서 그에 관한 납세고지서 등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처분 중 납세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 부분(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관련사건 판결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취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도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관련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도 관련사건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관련사건의 처분 취소에 의해 효력이 상설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2022 판결의 취지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대상이 된 당해 처분의 취소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친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종전처분에서 구 소득세법(2004. 1. 29. 법률 제712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 (상여소득)으로 과세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종전 처분은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 처분성의 동일성이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 대법원 2002. 3. 12.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① 상여소득과 의제배당소득은 그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소득세법상 합산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점,② 이 사건 종전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원고가 주식회사 UUU방송에게 OO지점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종전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한 것이므로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의제배당소득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산소득 법인세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처분으로 법인 세법상의 청산소득 법인세를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세절차에서 계산되는 잔여재산 배분액을 기준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의제배당소득액을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이득액에서 해산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을 먼저 결정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② 청산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규정(제79조)은 해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위한 규정일 뿐,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③ 원고는 자산양도 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그 취득금액이 분명하므로 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을 먼저 산정해야 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제배당소득세액 산정을 위해 청산소득 법인세를 먼저 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직권경정의 통보만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감액 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감액경정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고,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종전처분의 감액경정처분이므로, 서면에 의한 통지(직권경정의 통보)로서 족하고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1) 원고가 얻은 소득의 법적성격 및 범위

원고가 소외 법인의 OO지점에 관한 자산양도대금을 받아 간 것은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것으로서 그 대금 중 원고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배당금으로 의제할 수 있다(관련사건에 대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두22119 판결의 취지).

2) 배당소득의 액수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유한 소외 법인의 주식 취득 가액보다 낮은 금액에 OO지점의 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배당소득이 없다.

② 피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법인 OO지점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O원을 받았고, 주식취득가액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원고 보유 주식의 액면 가액인 OOOO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배당소득금액은 OOOO원(OOOO원 - OOOO원)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OOOO원(납부불성 실가산세 OOOO원 포함)이 다.

나) 자산양도대금의 산정

" 원고가 2003. 11. 27. 주식회사 UUU방송(이하 'UUU방송'이라 한다)에 OO지점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 OOOO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후 원고가 2004. 2. 6. UUU방송에 동축케이블 수량 부족(5C 동축케이블 수량 435,010m가 363,582m로 정정되었다)에 따른 정산금으로 대금 OOOO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자산 양도대금이 OOOO원인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OOOO원을 반환한 사실은 자백이 성립한 앞서의 사실과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자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 원고의 자산 양도대금은 OOOO원이다.", 다) 원고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

(1) 원고가 출자한 자산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7. 1. 자신이 운영하던 RRR방송 주식회사(이하 'RRR방송'이라 한다)를 소외 법인에 통합시키고 소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은 1999. 7. 1.을 기준으로 한 RRR방송의 자산 가액이다.

(나) 원고는 소외 법인의 주식 1,947주를 취득하기 위해 현금 OOOO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그 출자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원고는 RRR방송이 소외 법인에 통합된 후 원고 개인이 광케이블망 등의 설치를 위해 추가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9, 50, 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개인자금으로 추가 투자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RRR방송의 자산 가액

(가) 갑 제47호증의 1의 기재, 당심 증인 박VV의 증언에 의하면, UUU방송은 소외 법인 OO지점을 인수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박VV에게 OO지점 자산의 적정인수 가격평가를 의뢰한 사실, 박VV은 2003. 11. 25. OO지점 자산의 적정인수 가격을 평가하면서, RRR방송이 소외 법인에 통합되기 전에 설치된 구망은 6년 전(1997년)에 전반적인 교체공사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평가 당시 구망의 신규취득 가격에 경과연수 6년에 따른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그 적정 인수가격을 산정하였고, 소 외 법인에 통합된 후인 2000년에 설치된 신망은 실제구매단가나 견적단가에 의하여 적정 인수가격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소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RRR방송의 자산 가액은 1999. 7. 1.을 기준으로 한 위 구망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당심의 박VV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박VV의 위 평가보고서에서 산정된 구망의 가액을 원고의 주식 취득 시점인 1999. 7. 1.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경우 OOOO원(자재단가와 설치단가 외에 판매마진, 투자비용, 상실이익을 모두 고려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평가보고서는 자산인수인의 입장에서 자산을 인수하는 대신 직접 방송망을 설치할 경우 자재구입비용과 설치비를 지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설치기간 동안 영업이익, 이자비용 등이 상실된다는 측면에서, 자산의 잔존가액(경과연수에 따른 잔존 자재 가액과 설치비) 외에 매도인의 판매마진, 매수인의 신설투자로 인한 이자비용 및 상실영업이익 등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여 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매 수가격의 상한선을 산정한 것이다.

또한 갑 제38호증,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UUU방송 등의 의뢰에 따라 소외 법인 자산의 평가업무 등을 총괄한 김WW가 관련사건에서 위 평가 보고서는 매수인이 자산을 매수하지 않고 직접 장비를 설치할 때의 기회비용 등을 평가하여 반영한 것이고 매도자의 자산 가치 자체를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 사실, XX회계법인이 UUU방송에 대한 2003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서 UUU방송이 소외 법인 지점들의 자산인수대금 총OOOO원 중 OOOO원을 인수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OOOO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조회결과의 1999. 7. 1. 기준 평가가격 자체가 곧바로 구망(RRR방송의 자산)의 객관적인 가치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 구망의 가격이 OOOO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위 사실조회결과의 가격요소들 중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고려한 가격 요소들(판매마진, 매수인의 신설투자로 인한 이자비용 및 상실영업이익)을 제외하여 구 망(RRR방송의 자산) 가격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자산가액표 기재와 같이 OOOO원(위 사실조회결과의 자재단가와 설치단가,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되,5C 동축케이블 수량 435,010m를 363,582m로 수정하여 반영함)이 되고, 적어도 위 금액은 구망의 객관적인 자산 가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인정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박VV이 원고를 대리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한 공인회계사로서 박VV의 위 평가보고서와 당심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6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VV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7, 28, 37, 38, 47,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박VV의 위 평가보고서(갑 제47호증 의 1)는 이 사건 자산 양도거래 당시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박VV 의 위 평가보고서가 OO지점을 인수할 UUU방송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것 이므로 OO지점의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위 평가보고서에는 영업권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중계유선방송의 사업허가권이 2003. 12. 31. 소멸할 예정임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평가보고서의 자산 가치 평가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UUU방송 등은 소외 법인의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ZZ회계법인에 각 지점의 자산 내역과 수량에 대한 실사를 의뢰했고, 공인회계사 박VV에게 각 지점 자산에 대한 적정인수가격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회계법인 YY에 각 지점의 자산 소유자가 소외 법인인지, 아니면 각 지점 대표자들 개인인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 하였다(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

② 이에 따라 ZZ회계법인은 2003. 10. 31.을 기준으로 소외 법인 OO지점 자산의 수량에 대한 실재성 및 완전성 검토를 한 후 2003. 11. 'OO지점 케이블망 및 관련 부속설비에 대한 검토보고서'(갑 제47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③ 박VV은 2003. 11. 25. ZZ회계법인이 작성한 위 검토보고서의 자산내역과 수량을 기초로 OO지점 자산의 적정인수가격을 산정하여 '적정 매매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보고서'(갑 제47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④ 회계법인 YY은 2003. 12. 3. 작성한 '거래당사자 판단에 대한 검토보고서' (갑 제28호증)에서 OO지점 자산의 실사금액을 OOOO원으로 기재하고 '[별첨12] 자산실사 리스트와 지점별 고정자산 명세'를 첨부하였는데, 위 별첨 자료(갑 제54호증)에 기재된 OO지점 자산의 단가와 수량이 박VV이 작성한 위 평가보고서의 자재단가 및 수량과 일치하고, 실사금액 OOOO원(자재단가만을 고려한 금액)은 박VV이 작성한 위 평가보고서의 자재단가와 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하단의 총계약가 OOOO원은 이 사건 자산양도의 당초 양도대금이다.

⑤ 원고와 UUU방송은 박VV이 평가한 자산 가격을 기초로 혐의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얀다(갑 제26호증).

반면 소외 법인 OO지점과 UUU방송 사이에 OO지점의 유료시청 가입자 TV단자 수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양수계약서(을 제7 호증)도 존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동축케이블 수량 부족을 이유로 대금을 반환한 점, 박VV의 평가보고서에 산정된 적정 인수가격을 상한으로 매매가격을 정하면서 편의상 유로시청 가입자 TV 단자 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흥정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앞의 양도양수계약서(갑 제26호증)는 원고 개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음에 비해 뒤의 양도양수계약서(을 제7호증)는 소외 법인 OO지점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어 소외 법인 OO지점 명의의 계약서(을 제7호증)가 법인의 회계처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이 위 평가보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OO지점의 자산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RRR방송의 자산이므로, 원고가 RRR방송의 100% 주주였다 하더라도 원고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은 위 회사의 주식가액 OOOO원(자본금)과 소외 법인 주식 취득가액 OOOO원을 합한 O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7. 5. 15.경 OO시 OO군 OO읍 OO리 1166-18에서 RRR방송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중계유선 방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RRR방송 주식회사가 1999. 7. 1. 소외 법인에 통합된 후 원고가 소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가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RRR방송의 주주로서 그 법인을 해산하여 취득한 RRR방송의 자산을 소외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소외 법인의 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배당소득

따라서 이 사건 자산양도로 인해 원고가 얻은 배당소득은 자산양도대금 OOOO원에서 원고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 OOOO원을 뺀 OOOO원이 된다.

다. 정당한 세액의 산정

배당소득 OOOO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본세는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OOOO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종합 소득세 중 위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 9. 3.자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2007. 5. 12.자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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