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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43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25]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정상가액'의 의미와 평가방법 및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일성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4. 1. 13. 소외 주식회사 화니백화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증자시 본래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한 신주를 배정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소외인 등으로부터 그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3605 판결, 1999. 6. 25. 선고 98두3235 판결 등 참조), 한편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에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외 회사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금 243,706원)에서 그 주금납입액(금 10,000원)을 공제하여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주인수권의 가액이라 하여 반드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주인수권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다른 논지는, 소외 회사의 주식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에 규정한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액, 즉 동일업종의 상장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대구백화점 등의 주식의 평균액 금 32,4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원심이 평가한 가액은 위 평균액이나 1996. 12. 소외 회사의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공개입찰시 최고낙찰가격 금 24,000원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위 구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은 이 사건 무상양도일 당시에는 삭제되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평가에 준용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면 비교대상 상장법인은 당해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록상 논지가 들고 있는 주식회사 대구백화점 등이 소외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모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대구백화점 등의 주식의 평균액을 가지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소외 회사가 주식을 공개입찰한 시점은 이 사건 무상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때로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 사이에 소외 회사의 순자산액이나 수익률이 현저히 달라졌다는 것이어서 그 최고낙찰가격을 가지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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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8.7.24.선고 96구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