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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86]
판시사항

가. 거래의 선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

나. 거래의 선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저가양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매매가액이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저가양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남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 상 고 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폴리스타이린(Polystyrene)의 제조업체인 원고가 그 원료인 스타이린 모노머(Styrene monomer)의 독점제조업체인 소외 울산석유화학공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125,000주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스타이린 모노머에 대한 다른 회사의 생산참여가 결정되고 그 수입자유화까지 예상되어 위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료확보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위 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였고 원고 회사의 자기자본지도비율을 높여 그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생기게 됨으로써 위 주식을 매각하기로결정하고 일찍부터 그 원매자를 구하였으나 위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액면가액만으로도 금 1,125,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이어서 쉽사리 원매자를 찾을 수 없었고, 1980.11.27경 재무부장관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비료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인수를 요청해 보기도 하였으나그 요청마저 거절되었던 사실, 그러던 중 1983. 경에 이르러서 소외 삼척산업주식회사가 위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제의해 오자 원고는 일응 이에 응하기로 하고 그 가격결정을 위하여 서로 절충을 하게 되었던 바, 위 주식은 그때까지 거래된 선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이었으므로 우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해 보았으나 그 당시 소외 회사의 1982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1979년부터 1981년까지 3년간의 결산서를 토대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의하면 위 주식은 1주당 금 717원 총 860,40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액면가액에도 미달되는 가격으로는 위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 처지였고 소외 삼척산업주식회사로서도 납득할 만한 근거없이는 원고가 요구하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던 사실, 그런데 마침 동대문서장이 1982.5.28자로 자산재평가 법에 의하여 원고의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결정을 한 바 있어 동 결정서에 나타난 위 주식의 평가액이 금 1,331,679,591원이었으므로 원고와 소외 삼척산업주식회사는 위 평가액에 1년간의 이자로 10퍼어센트를 가산한 금 1,464,846,000원을 위 주식의 적정가격으로 추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절사한 금 1,400,000,000원을 위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같은해 2. 4 그 매매가 성립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식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인 원고와 소외 삼척산업주식회사가 각 그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는 당원의 판례( 1982.2.9 선고 80누522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이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게 된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만을 들어 위 매매가액을 정상가액인 것으로 인정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결정서에 나타난 가액이 곧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원심판결에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위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매매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 2 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위 매매가액이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저가양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바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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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4.14선고 85구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