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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3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또 적용법률의 개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송받은 법원이 새로운 죄명과 적용법조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재판하여야 할 뿐 그와 관계없이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사건을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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