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7.24 2014도177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나,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등을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