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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6도2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 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또 적용 법률의 개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송 받은 법원이 새로운 죄명과 적용 법조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재판하여야 할 뿐 그와 관계없이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의 범죄사실 중 C에 대한 2012년 10월 중순경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간음한 사실들과 피고인이 피해자 N를 흉기로 각 협박하고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환 송판결에서 사실 오인 등을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 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증거 재판주의 및 자유 심증주의 등을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추가 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심의 판단을 따른 것이 위법 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 이유 중 심신 미약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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