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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3도1626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나,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고(환송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을 파기하였다), 비록 위 사기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추가되고 환송 후 원심이 추가로 증거를 조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증거재판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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