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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22. 선고 2012나52702 판결
피고는 전득자에 불과하여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가합200000 (2012.06.20)

제목

피고는 전득자에 불과하여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임

요지

피고는 전득자에 불과하여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증여행위에 관하여 알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자체를 몰랐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임

사건

2012나5270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A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6. 20. 선고 2012가합200000 판결

변론종결

2013. 7. 11.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2011. 9. 26.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1) 조CC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2011. 3. 7.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BB에 대한 조세채권

" 원고는 2011. 3. 8. 주식회사 BBB(이하BBB'라 한다)에 2010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에 의한 OOOO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2. 31., 납부기한 2011. 4. 15.)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BB 는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은 합계 OOOO원(2012. 1. 4. 기준, 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이다.", 나. BBB의 조CC에 대한 금원 지급

1) BBB는 2011. 2. 18. 2008년 1기분부터 2010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2008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계약 해제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OOOO원을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OOO)로 입금 받았다.

2) BBB는 2011. 3. 7.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OOOO원을 자기앞수표 11매(액면금 OOOO원 5매, 액면금 OOOO원 6매)로 인출하여 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조CC에게 지급하였다.

다. 조CC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조CC는 2011. 9. 26. 그의 처인 김DD를 통해 위 수표 중 액면금 합계 OOOO원의 자기앞수표 6매(액면금 OOOO원 1매, 액면금 OOOO원 5매)를 장모인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수표들은 같은 날 피고 명의의 동양금융증권 계좌(OOO-OO-OOOOOO)로 입금되었다.

라. BBB의 아파트 신축 사업 등

" 1) BBB는 OO도 OO군 OO읍 OO리 391-12 일원의 OOO EE아파트 신축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7. 12.경 FF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후 FF송도개발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FF자동차판매'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이후 BBB는 위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0. 3. 19. FF자동차판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정산합의(이하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1조(BBB의 책임)

BBB는 본 합의서 체결 이후 본 사업의 시행사 겸 건축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아파트, 상가의 분양 및 해약분 재분양에 따른 BBB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2) 국민은행 PF대줄(ABCP) 및 중도금 대줄 기간 연장 신청 및 협조

3) 미분양분 및 해약세대 발생 시 FF자동차판매가 제시하는 조건의 재분양에 대한 동의

4) 사용승인 신청 및 이와 관련한 제반업무의 이행과 협조

5) 보존등기 관련 BBB의 업무 이행

6) 분양대행사와의 계약체결(비용부담 제외) 및 세금계산서 발행

8) 보존등기 완료 즉시 담보(처분)신탁 체결

9) 본 합의서 체결 이후 사업진행을 위해 FF자동차판매가 BBB 명의 직인 날인 요청 시 즉시 날인 및 최종 사업정산시점까지 BBB의 사용인감계 제공(인감증명서 10통 포함, 추후 필요시 추가 제공), 사용인감 보관 및 본 사업관련 사용에 동의

10) 기타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출약정서상 BBB의 업무에 대한 이행

11)본 합의서 체결 즉시 공증절차에 적극 협조

제2조(FF자동차판매의 책임)

FF자동차판매는 본 합의서 체결 이후 본 사업의 시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사업경비 부족분에 대한 비용부담

2)분양대행사 선정 및 투입 등 분양업무, 계약자관리 및 입주관리

3)사업승인 신정 및 이에 관련한 제반업무의 이행 및 협조

4)기타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출약정서 상 FF자동차판매의 업무에 대한 이행

5)본 합의서 체결 즉시 공증절차에 적극 협조

제3조(부가가치세 관리)

1) BBB는 본 합의서 작성시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금 OOOO원(OOOO원)을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본 사업 운영계좌(국민은행)에 입금하여야 하고, 이 금액은 본 사업에 필요한 비용(국유지 매입잔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으로 사용한다.

2)본 사업에 대해 BBB가 가지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본 합의서 체결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BBB가 하고, 그에 대한 납부는 BBB가 FF자동차판매에게 부가가치세 증빙서류와 함께 납부요청을 할 경우 FF자동차판매가 납부한다.

3) BBB는 본 합의서 체결 이후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는 모두 본 사업 운영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BBB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본 합의서 체결 즉시 신고 조치하기로 한다.

제4조(합의)

1) BBB와 FF자동차판매는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FF자동차판매는 BBB가 본 합의서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함을 원CLR으로 제3조 제1항의 OOOO원을 제외한 BBB의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금액(OOOO원)을 BBB의 사업수익금으로 인정한다.

2) BBB는 1항의 사업수익금 이외에 추후 사업수익을 주장할 수 없고, FF자동차판매는 사업완료를 위하여 자금 집행 및 분양 등 실질적인 사업진행을 주관하여 사업정산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 6, 7, 8, 9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28 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조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BB가 피고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위 증여 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나, BBB가 OOOO원을 인출하여 조CC에게 지급하였고, 조CC가 그 중 OOOO원을 그의 처 김DD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 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그 성립일이 2010. 12. 31.로서 BBB의 조CC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BBB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FF자동차판매에 양도하고 사업수익금으로 OOOO원을 인정받았으며,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FF자동차판매가 납부하기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0. 10.경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 미분양세대를 주식회사 GGG 등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FF자동차판매가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FF자동차판매에게 있다.

" (2)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BB가 FF자동차판매에 이 사건 사업상 권리의 일체를 양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정한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FF자동차판매에게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BBB가 2007. 12.경 FF자동차판매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BBB와 FF자동차판매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해 BBB에 OOOO원의 사업수익금을 인정하되 이후 FF자동차판매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 조달, 분양, 사업 승인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BBB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자 건축주로서의 세금계산서 발행, FF자동차판매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동의 및 협조, 사용승인 신청 및 제반 업무 수행, 보존등기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BBB가 하되 BBB가 증빙서류와 함께 납부요청을 할 경우 FF자동차판매가 이를 납부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을 제9호 증의 기재와 당심의 주식회사 HH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BB는 2010. 10.경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신축아파트 284세대에 관하여 주식회사 GGG 외 2개 법인(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I)과 매매약정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FF자동차판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OOOOO -OO-OOOOOO)로 입금하도록 정하였고, 이후 2010. 10. 19. 위 아 파트 중 111세대에 관하여 주식회사 HHH과 매매대금을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대금을 FF자동차판매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정하였으며, 주식회사 HHH이 위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는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로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자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산합의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합의는 BBB와 FF자동차판매 사이에서 BBB가 납부요청을 할 경우 FF자동차판매가 그 납부를 사실상 이행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BBB라고 할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FF자동차판매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FF자동차판매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BBB와 FF자동차판매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FF자동차판매에서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BBB가 이 사건 합의 이후로도 일정 부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시행사 겸 건축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가 FF자동차판매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FF자동차판매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납세의무자인 BBB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 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나)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여, BBB가 2011. 3. 7. 조CC에게 OOOO원을 지급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2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201l. 3. 7.경 BBB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합계 OOOO원 상당의 부동산(OO도 OO군 OO읍 OO리 389-5. 389-12 토지 2필지)이 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액 OOOO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FF자동차판매가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BBB는 FF자동차판매에 이 사건 부가가 치세와 동액 상당의 채권을 갖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BBB는 201l. l. 2l. FF자동차 판매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액 OOOO원을 같은 달 25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FF자동차판매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BBB는 201l. l. 28.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촉구하였음에도 FF자동차판매는 2011. 3. 7.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이후 FF자동차판매는 2011. 4. 14. 채권단회의에서 워크아웃이 결정되었고, 201l. 7.경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 사실(BBB가 기업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장래 구상채권으로서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을 고려할 때, BBB의 FF자동차판매에 대한 위 채권은 이를 용이하게 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l. 3. 7.경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BBB가 조CC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

가)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은 BBB의 유일한 사업인데, BBB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해 위 합의서 체결 이후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는 모두 이 사건 사업의 운영계좌로 입금 될 수 있도록 하고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OOOO원 외에 사업수익을 주장 할 수 없다고 정하였으므로, 위 합의 이후 BBB에 수입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는 2011. 3. 7. 무렵 사실상 수행하는 업무가 없었고 조CC 역시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증여 외에 달리 BBB가 조CC에게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B가 2011. 3. 7. 조CC에게 OOOO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위 금원은 BBB가 조CC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한 것인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조CC가 BBB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OOOO원이다. 2010. 7. 1.경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하면서 O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2010.9.17. OO시 OO구 OO동 III B동 2010호 오피스텔로 지급받은 OOOO원, 2010. 11. 4. OO도 OO군 토지 약 40평으로 지급받은 OOOO원 합계 OOOO원에 불과하며, 퇴직금 중 일부와 상계처리된 조CC의 단기대여금 OOOO원은 실제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가지급금인데, 2011. 3.경 폐업신고를 위해 회계 관행에 따라 퇴직금과 상계한 것처럼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BBB가 조CC에게 지급한 OOOO원은 미지급 퇴직금 약 OOOO원(= OOOO원 - OOOO원)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조CC의 퇴직급여는 OOOO원으로 원천정수세액 OOOO원을 제외하고 조CC에게 지급될 퇴직급여는 OOOO원인데, BBB는 위 퇴직금의 일부를 조CC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O원과 상계하고, 2010. 9. 17. OOOO원, 2010. 11. 4. OOOO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OOOO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을 제12호증의 2(BBB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으로서, 임원퇴직금은 퇴직 직전 4개월간의 급여액에 근속연수 및 가중치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대표이사는 가중치가 5.0이라는 취지)을 근거로 하여 조CC의 월급여가 OOOO원, 근속연수가 4년이므로 퇴직금이 OOOO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조CC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OOOO원으로 하여 세무신고가 모두 마쳐진 점, 을 제12호증의 2는 그 부칙에 2010. 1. 1.부터 시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을 제12호증의 2에 의하면 대표이사에게는 법률에 정해진 근로자 퇴직금의 20배를 지급하게 되어 조CC가 임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한 지급이 되는 점, 조CC와 공동대표이사였던 신JJ에게는 국세환급금 OOOO원 중 지급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2호증의 2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당심 증인 조CC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반하여 조CC가 BBB로부터 OOOO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도 OOOO원 또는 OOOO원 상당의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조CC의 퇴직금이 OOOO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으로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조CC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그 퇴직금채권은 BBB에 대한 일반채권에 불과하여, BBB의 대부분의 재산인 국세환급금 거의 전부를 조CC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4) 소결

그렇다면, 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조CC에게 OOOO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3. 7. 체결된 BBB와 조CC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조CC에게 증여된 수표는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전득자인 피고는 그 가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직접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전득한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조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CC는 2009. 10.경 OO시 OO읍 KK아파트 102동 301호를 대금 OOOO원에 김DD 명의로 분양받았는데 잔금지급시기인 2010. 2.경 장모인 피고에게 잔금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0. 2. 9. OOOO원, 2010. 4. 5. OOOO원 합계 OOOO원을 김DD의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조CC에게 대여한 사실, 조CC는 BBB로부터 증여받은 금원 중 일부인 OOOO원을 김DD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조CC의 행위는 정당한 채무변제에 기하여 이루어진 점, 비록 피고가 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조CC의 장모이기는 하나 BBB와는 어떠한 금전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전득자에 불과하여 조CC와 BBB 사이의 증여행위에 관하여 알았거나, BBB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BBB와 조CC 사이의 이 사건 증여 자체를 몰랐거나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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