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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04. 선고 2015나2017621 판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일부가 채무자 소유일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합-20124 (2015.02.25)

제목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일부가 채무자 소유일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임

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는 등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5나201762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1. AAA

2. 조CC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25. 선고 2013가합20124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AAA과 BBB(******-*******, ○○ ○○○구 ○○동○○○-○ ○○○6차 ○○01호) 사이에 2011. 8. 11. 체결된 946,5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원고에게 9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조C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조CC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 조CC과 BBB 사이에 2011. 10. 28.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조CC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BBB(******-*******, ○○ ○○○구 ○○동○○○-○ ○○○6차 ○○01호)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AAA은 BBB의 부(父)이고, 피고 조CC은 BBB의 처이다.

나. BBB와 피고 AAA의 토지 공동매수

1) BBB와 피고 AAA은 2011. 4. 21. ○○시 ○○구 ○○동 ○○○-○ 대 2,1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공유자인 김DD(1/2 지분)・이FF(1/4 지분)・채EE(1/4 지분)으로부터 매매대금 5,886,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BBB는 김DD으로부터 그 1/2 지분 전부를 2,943,000,000원에, 이FF로부터 그 1/4 지분 중 2/20 지분을 588,600,000원에 각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3/5 지분(= 1/2 지분 + 2/20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 AAA은 이FF로부터 그 1/4 지분 중 3/20 지분을 882,900,000원에, 채EE으로부터 그 1/4 지분 전부를 1,471,500,000원에 각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2/5 지분(= 3/20 지분 + 1/4 지분)을 매수하였다}.

2) 2011. 4. 2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AAA은 계약금으로 김DD에게 300,000,000원을, 이FF에게 150,000,000원을, 채EE에게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2011. 6. 2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BBB는 김DD에게 750,000,000원을, 피고 AAA은 이FF, 채EE에게 각 37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2011. 8. 11. BBB는 GG은행으로부터 3,9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김DD에게 1,893,000,000원을, 이FF, 채EE에게 각 946,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2011. 8. 11. BBB와 피고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BBB 3/5 지분, 피고 AAA 2/5 지분), 같은 날 BBB의 GG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G은행 앞으로 채무자를 BBB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0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 조CC 계좌로의 400,000,000원 송금 등

1) 박HH는 그 처인 김JJ을 통하여 2011. 10. 28. 피고 조CC의 KK은행 계좌(******-04-******,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BBB는 2012. 1. 11.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 ○○1호에 관하여 박HH 앞으로 채무자를 자신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서증을 거시할 경우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갑 제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에서 보게 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1. 8. 11. 기준으로 BBB에 대하여 별지1 조세채권 목록 기재와 같이 총 4,714,089,7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1)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증여

살피건대, 아래 ① 내지 ④의 점에 비추어, BBB가 2011. 8.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채EE에게 946,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BBB가 피고 AAA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EE의 1/4 지분은 피고 AAA의 매수대상일 뿐, BBB의 매수대상이 아니므로, BBB가 2011. 8.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채EE에게 946,5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제3자로서 피고 AA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해당한다.

② 물론 2011. 4. 2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AAA은 자신의 매수대상이 아닌 김DD의 1/2 지분과 관련하여 김DD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대금 5,886,000,000원 중 BBB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3,531,600,000원(= 5,886,000,000원 × 3/5)이고, 피고 AAA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354,400,000원(= 5,886,000,000원 × 3/5)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서 BBB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총 4,536,000,000원(= 750,000,000원 + 3,786,000,000원)이고, 피고 AAA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총 1,350,000,000원(= 600,000,000원 + 750,000,000원)으로서, BBB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1,004,400,000원(= 4,536,000,000원 - 3,531,600,000원)을 초과 지급하고, 피고 AAA은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1,004,400,000원(= 2,354,400,000원 - 1,350,000,000원)을 덜 지급하였다.

③ 피고 AAA이 BBB의 위 대위변제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되돌려준 적이 없고, 오히려 갑 제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8.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2/5 지분을 안MM에게 2,4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9. 15.까지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한 반면, BBB는 2012. 2.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3/5지분을 안MM에게 3,7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안MM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900,000,000원을 인수하고 그 매매대금 초과분 200,000,000원은 BBB가 GG은행에 직접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3/5 지분에 대한 대가를 전혀 얻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결국 BBB가 2011. 8.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채EE에게 946,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AAA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얻었고, BBB와 피고 AAA 사이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BBB와 피고 AAA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증여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할 것이다.

2) BBB의 채무초과 상태

가) 갑 제3, 5, 10, 12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가 별지2 적극재산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2,881,626,760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편 그 일부 적극재산에 피담보채권액 합계 1,300,000,000원의 물상보증이 제공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보증으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보증으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보증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결국 총 11,581,626,760원(= 12,881,626,760원 - 1,300,000,000원)이 된다.

나)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가 별지3 소극재산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1,884,089,760원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은, 별지3 소극재산 목록 순번 4 기재 GG은행에 대한 3,900,000,000원의 채무는 비록 BBB만이 채무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채무가 이 사건 토지 전체, 즉 BBB의 3/5 지분과 피고 AAA의 2/5 지분 전체에 대하여 설정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상, 그 중 BBB의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2,340,000,000원(= 3,900,000,000원 × 3/5)만을 BBB의 소극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별지3 소극재산 목록 순번 4 기재 GG은행에 대한 3,900,000,000원의 채무는 이 사건 토지 전체, 즉 BBB의 3/5 지분과 피고 AAA의 2/5 지분 전체에 대하여 설정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채무자인 BBB 소유의 3/5 지분과 물상보증인인 피고 AAA 소유의 2/5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는 등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AA이 BB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3 소극재산 목록 순번 4 기재 GG은행에 대한 3,900,000,000원의 채무는 전액 BBB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라)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02,463,000원(= 소극재산 11,884,089,760원 - 적극재산 11,581,626,760원)만큼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존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사해의사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상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BBB의 재산상황, BBB와 피고 AAA 사이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AAA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9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조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박HH가 그 처인 김JJ을 통하여 2011. 10. 28. 피고 조CC의 이 사건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BBB가 2011. 10. 28. 박HH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을 자신의 처인 피고 조CC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게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BBB가 피고 조CC에게 400,000,000원을 증여한 행위에 해당하는데, 당시 BBB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조CC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HH가 그 처인 김JJ을 통하여 2011. 10. 28. 피고 조CC의 이 사건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BBB가 박HH로부터 같은 금액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 조CC에게 증여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박HH가 원고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으면서 2012. 8. 30. 원고에게 제출한 '근저당권 설정 경위서'와 그에 첨부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자신은 피고 AAA과 가까운 사이로서 피고 AAA으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11. 10. 28. 피고 조CC의 계좌로 400,000,000원의 이 사건 송금을 하고, 2012. 2. 27. BBB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BBB가 2012. 1. 11. BBB 소유의 ○○시 ○○구 ○○동 ○○○-○, ○○1호에 관하여 BBB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고 AAA과 BBB가 임의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실제로 박HH가 그 처인 김JJ을 통하여 2011. 10. 28. 피고 조CC의 이 사건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한 지 얼마 안 된 2011. 10. 31.과 2011. 11. 9. 양일에 걸쳐서 피고 조CC의 이 사건 계좌로부터 각 200,000,000원씩 합계 400,000,000원이 피고 AAA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박HH가 그 처인 김JJ을 통하여 2011. 10. 28. 피고 조CC의 이 사건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 AAA이 박HH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단지 그 차용금을 수령하는 계좌로서 피고 조CC의 양해 아래 피고 조CC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사 비록 박HH가 그 처인 김JJ을 통하여 2011. 10. 28. 피고 조CC의 이 사건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한 때로부터 약 3개월 후이기는 하나, BBB가 2012. 1. 11. BBB 소유의 ○○시 ○○구 ○○동 ○○○-○, ○○1호에 관하여 BBB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을 감안하여, 위 400,000,000원의 송금 당시부터 피고 AAA이 아니라 BBB가 박HH로부터 위 4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 조CC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으로 가정하여 판단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직접 송금하거나 송금을 지시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단지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 내지 송금지시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박HH가 그 처인 김JJ을 통하여 2011. 10. 28. 피고 조CC의 이 사건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한 지 불과 보름도 안 되어서 위 400,000,000원 전액이 피고 AAA의 계좌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BBB는 피고 조CC의 양해 아래 피고 조CC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에 그칠 뿐 BBB와 피고 조CC 사이에 위 400,000,000원을 피고 조CC에게 종국적으로 무상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결국 박HH가 그 처인 김JJ을 통하여 2011. 10. 28. 피고 조CC의 이 사건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BBB가 박HH로부터 같은 금액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 조CC에게 증여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조C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 AAA과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 AAA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조C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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