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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06. 20. 선고 2012가합200000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요지

피고에게 수표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사건

2012가합20000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B스페이스 사이에 2011. 9. 26. 체결된 000원의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의 주식회사 BBBB스페이스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BBBB스페이스에 대하여 2012. 1. 4. 기준으로 본세와 가산금을 합친 000원의 2010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0. 12. 31.이며, 그 납부기한은 2011. 4. 15.이다.

나. 피고에게 돈이 지급된 과정

주식회사 BBB스페이스는 2011. 2. 18.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로 인한 국세 환급금 000원을 입금받았고, 2011. 3. 7. 액면금 합계 000원의 자가앞수표(액면금 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 액면금 000원의 자기앞수표 5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6매는 2011. 9. 26. 주식회사 BBB스페이스의 공동대표 이사인 조GG의 장모인 피고 명의의 aa금융증권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주식회시 BBBB스페이스의 재산상태

주식회사 BBBB스페이스가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당시 그 재산상태는 다음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위 조세채권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과 고지일이,위 수표 6매가 피고 명의의 위 동양금융증권 계좌로 입금된 2011. 9. 26 이전인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앞서 본 것과 같이,위 수표 6매는 그 발행일인 2011. 3. 7.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1. 9. 26.에 그대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그 수표금 000원은 주식회사 BBBB스페이스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BBB스페이스가 2011. 3. 7. 위 수표 6매를 발행한 것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조GG에게 퇴직금으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BBBB스페이스가 조GG에게 퇴직금 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 1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BBBB스페이스는 2010. 7. 1. 조GG 에 대한 단기대여금 000원과 위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2010. 9. 17. 나머지 퇴직금 중 000원을 조GG에게 지급하였으며, 2010. 11. 4. 나머지 퇴직금 000원을 조GG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BBBB스페이스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수표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주식회사 BBBB스페이스의 피고에 대한 위 수표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의 추정

주식회사 BBBB스페이스가 피고에 대한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통담보를 감소시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추정되고l 채무자인 주식회사 BBBB스페이스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주식회사 BBBB스페이스와 피고 사이에 2011. 9. 26. 체결된 수표금 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피고의 위 계좌로 입금된 위 수표금이 모두 소비된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 금원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았다.

마.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사위인 위 조GG와 딸인 김RR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위 각 수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회사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수표는 위 회사가 피고에게 교부하여 그 수표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며,이를 조GG 또는 김RR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교부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을 제1내지 5호증의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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