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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05. 선고 2012가합536371 판결
체납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체납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체납자는 신탁계약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시공사들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함으로써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체납자가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건

2012가합53637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

변론종결

2013. 8. 12.

판결선고

2013.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09. 11. 30. 접수 제17701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09. 11. 30. 접수 제17701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OOOO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2) BBB는 CCC 주식회사, DD기업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시공사들'이라 한다)가 OO OO구 OO동 111-13 일대에서 시공한 OO시 EE・D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시행사이다.

나. 사업자금의 대출

1) BBB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2006. 12. 21. FF캐피탈 주식회사, GG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HH캐피탈로부터 OOOO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시공사들은 기한이익 상실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을 하고, 금융기관들을 1순위 근질권자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BBB는 위 대출약정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출채무 상환을 위하여 2008. 6. 25. III 주식회사로부터 OOOO원을 한도로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새로 체결하였고, III 주식회사와의 위 대출약정 만료 무렵인 2009. 3. 26. III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J은행(이하 'JJ은행'이라 한다)과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JJ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시공사들은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도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에 의하면 BBB는 J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즉시 미분양물건 및 분양대금 미납세대에 대하여 JJ은행이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와 담보(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JJ은행의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JJ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미지급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공사들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다(제8조 제2항).

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BBB는 2007. 6. 14.과 2007. 7. 10. 이 사건 시공사들과 이 사건 시공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사대금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8. 7. 10. 이 사건 시공사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및 창호공사를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2)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공사들은 2009. 10. 7.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 공사 등을 모두 마쳤으나, BBB는 2009. 11. 23.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총 공사대금 OOOO원 중 OOOO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OOOO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신탁계약의 체결

이 사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무렵 BBB는 2009. 11. 23. 피고와, JJ은행을 1순위, 주식회사 KK은행을 2순위, 이 사건 시공사들을 공동 3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568세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A형)과 JJ은행을 1순위, 이 사건 시공사들을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이 사건 아파트 355세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B형)을 체결하고(이하 위 각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009. 1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에 의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 을가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은 BBB가 조세채권자인 원고 및 수분양자 등 분양대금반환 채권자들을 해함을 인식하고, 특정 채권자들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 및 수분 양자들을 해하려는 사해신탁이다. 원고는 2012. 9. 초경 BBB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소송기록 열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이 BBB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BBB에 지급하여야 할 신탁수익금 등을 압류하고 2010. 8. 25.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고, 2011. 5. 13.에도 피고가 BBB에게 지급할 신탁수익금 등을 압류하였으며, 2011. 10. 7.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하고 압류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위 압류시점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면 이 사건 소는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참조).

을가 4호증의 1, 2, 을가 5호증(을나 1호증의 1, 2, 3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압류사실이 인정되는바, 역삼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압류하는 과정에서 B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그 시점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거나 BBB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제척기간 도과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의 1 내지 3, 을나 4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B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의 이행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BBB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만일 BBB가 JJ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지 못했다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B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BBB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시공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민법 제666조에 기한 저당권설정청구를 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B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이 사건 시공사들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BBB가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고 분양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BBB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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