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람선이 선박직원법상의 여객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선박직원법 제1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볼 때, 선박의 안전항행에 적합한 물적 시설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선박안전법상의 여객선의 개념은 선박의 안정항행에 적합한 인적 요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선박직원법상의 여객선의 개념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광객을 수송하는 유람선이라 하더라도 선박안전법시행령(1987.8.13. 대통령령 제12225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소정의 여객선에 해당하면 선박직원법 제11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의 여객선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선박직원법 제11조 (승무기준)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 구역, 크기, 용도, 추진기관의 추력, 기타 선박의 항행의 안정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적합한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은 선박의 항행구역이 연안수역인 여객선은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갖는 선장을 승무케 하고 여객선이외의 선박은 소형선박조정사의 자격을 갖는 선장을 승무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선의 개념에 대하여는 위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런데 선박직원법 제1조 는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11조 가 선박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승선할 해기사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때, 선박의 안전항행에 적합한 물적 시설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선박안전법상의 여객선의 개념과 선박의 안전항행에 적합한 인적 요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선박직원법상의 여객선의 개념과는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이 관광객의 수송을 하는 유람선이라 하더라도 정원 50명인 19.53톤의 선박이므로 선박직원법 제11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의 여객선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갖는 선장을 승무케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선박이 유람선에 불과하므로 선박직원법 제11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에 정한 여객선이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