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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3.10.17.] [대통령령 제33814호 2023.10.1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1
제1조 (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15. 3. 24.>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1. 29., 1994. 8. 23., 1994. 12. 23., 1996. 8. 8., 1998. 2. 24., 1998. 9. 12., 2001. 8. 10., 2005. 9. 30., 2007. 5. 25., 2007. 9. 28.,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5. 3. 24., 2016. 2. 29., 2017. 7. 11., 2023. 10. 17.>

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 

다. 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2. “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2의2. “무제한수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2의3.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3. “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 삭제  <2020. 8. 11.>

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9.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ㆍ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0. “주기관(主機關) 추진력”이란 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

제3조 (선박의 범위)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 8. 10., 2012. 2. 22., 2015. 3. 24., 2023. 10. 17.>

1.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

2.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인 선박

제3조의 2 (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①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란 자동화선박의 종류에 따른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 2. 22.>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갖추었거나 그 설비가 변경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8. 8., 1997. 5. 24.,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 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확인한 후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8. 8., 1997. 5. 24.,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④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의 설비가 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이를 인정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4., 2008. 2. 29., 2015. 1. 6.>

[본조신설 1991. 1. 29.]
제4조 (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2. 14., 2013. 4. 22., 2015. 3. 24., 2017. 7. 11., 2023. 10.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에 대하여 상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상선면허 및 어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가.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면허. 다만, 항해선(「선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5급ㆍ6급의 기관사면허(제16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하는 면허로 한정한다) 

다. 6급의 기관사면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기관사면허로 한정한다) 

1)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2)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선박에서 3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2. 5급ㆍ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해저자원굴착선ㆍ해양자원탐사선ㆍ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수선박면허

3. 5급ㆍ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호수ㆍ하천 또는 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 등 특정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정수역면허

3의2.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

3의3. 전자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이동식 시추선면허

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표면효과(WIG: Wing In Ground Effect)가 발생하는 높이(수면비행선박 주 날개의 종방향 평균폭을 말한다)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

6.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자가운전 등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는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선박에서 실제 승무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종류별 승무 제한이 없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0. 17.>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상선면허 및 어선면허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어선면허

[전문개정 2007. 5. 25.]
제4조의 2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는 항해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 8. 10.]
제5조 (면허취득교육 등)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2. 24., 2001. 8. 10., 2007. 5. 25., 2011. 2. 14., 2015. 3. 24.>

1.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 

나. 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 

다. 1급 통신사부터 4급 통신사까지 

2.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자

5.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기 전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8. 23., 2007. 5. 25., 2016. 2. 29.>

제5조의 2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  <개정 2007. 5. 25.>

[전문개정 1998. 2. 24.]
제6조

삭제  <1998. 2. 24.>

제7조 (승무경력기간의 계산)

①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제8조 (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①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1991. 1. 29.>

② 삭제  <2001. 8. 10.>

③「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해안국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실습을 포함한다)한 경력은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3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직무별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신설 1991. 1. 29., 1992. 6. 30., 2001. 8. 10., 2005. 9. 30., 2012. 2. 22.>

제9조 (승무경력의 증명)

①승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1998. 9. 12., 2001. 8. 10., 2004. 1. 29., 2005. 9. 30., 2008. 2. 29., 2015. 1. 6., 2015. 3. 24., 2017. 7. 11., 2020. 8. 11.>

1. 선원수첩

2. 삭제  <2005. 9. 30.>

3. 선원수첩을 가진 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교부한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 또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이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05. 9. 30.>

5. 삭제  <2005. 9. 30.>

②함정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의 증명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 1. 29.,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에 따라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 및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으로서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이하 “시운전선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1. 2. 14., 2015. 3. 24., 2016. 2. 29.>

1. 선박번호ㆍ선종 및 선명

2. 총톤수, 배수톤수 또는 최대 이수중량

3. 기관의 종류 및 주기관 추진력

4. 직무 및 승무기간

5. 무선통신설비의 유무

6. 선박의 용도 및 항행구역

7.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선박의 국적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증명하는 서류

2. 신규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승무경력(승선실습을 포함하며, 항해분야 및 운항분야는 1년 이상, 기관분야는 6월 이상의 경력에 한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 다만, 하위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위 등급의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훈련기록부의 제출을 면제한다.

가. 3급 항해사 또는 4급 항해사(어선면허를 제외한다) 

나. 3급 기관사 또는 4급 기관사 

다.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 

⑤지정교육기관의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4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선의 훈련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30.>

⑥ 삭제  <2015. 3. 24.>

제10조 (시험의 시행)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ㆍ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8. 8.,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제11조 (시험과목)

①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이 하고,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한정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의 특성에 적합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 8. 23.,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1998. 2. 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는 과목과 같은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1. 1. 29.]
제12조 (시험방법)

①항해사ㆍ기관사 및 운항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1. 1. 29.>

②통신사의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1998. 2. 24.>

④ 전자기관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신설 2011. 2. 14., 2015. 3. 24.>

⑤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2. 1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 8. 8., 1998. 2. 24., 2007. 5. 25., 2008. 2. 29., 2011. 2. 14., 2013. 3. 23.>

제13조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①2급 항해사ㆍ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 2. 2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등급 상위면허의 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1. 3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2. 3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3. 3급 운항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③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④6급 항해사ㆍ6급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⑤다음 각호의 1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의 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

1. 3급 항해사 이하의 시험

2. 3급 기관사 이하의 시험

3. 3급 운항사 이하의 시험

⑥항해사 또는 운항사면허를 가지고 전파전자급 또는 전파통신급 4급 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1. 1. 29.]
제14조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만을 실시한다.  <개정 2005. 9. 30., 2007. 5. 25.>

1. 법률 제3715호 「선박직원법개정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뺀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사시험에 응시하는 자중 동 규정에 의한 최소 승무경력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과목중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8. 2. 24.]
제14조의 2 (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① 삭제  <2001. 8. 10.>

②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9. 12.>

1. 1급 통신사 및 2급 통신사가 2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2. 3급 통신사가 3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본조신설 1998. 2. 24.]
제14조의 3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4. 22.][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13. 4. 22.>]
제14조의 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2. 14.>

[본조신설 2007. 5. 25.][제14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3. 4. 22.>]
제14조의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①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로서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5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9.>

②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로서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4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의 인정을 위한 비행경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2. 14.][제14조의4에서 이동 <2013. 4. 22.>]
제15조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①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5.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3. 24.>

1. 받으려는 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할 것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8. 2. 24.]
제16조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①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표 1의3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1998. 2. 24., 1998. 9. 12.,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2017. 7. 11., 2023. 10. 17.>

1. 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 받은 학과[「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을 비준한 외국의 지정교육기관의 해당 학과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이수한 자로서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2. 지정교육기관 외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3급 또는 4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상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3.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

4. 삭제  <2023. 10. 17.>

② 지정교육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실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습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승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3. 10. 17.>

1. 별표 1의3에 따라 받으려는 면허에 요구되는 승무경력이 인정되는 규모 이상의 선박(실습선을 포함한다)에서 10일 이상 계속하여 실습을 한 경우: 해당 실습기간

2. 기관 운전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선소 등의 육상실습장에서 계속하여 실습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실습기간

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습을 한 경우: 2개월 이내의 실습기간

③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 8. 8.,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3.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④지정교육기관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7. 7. 11., 2023. 10. 17.>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7. 11., 2023. 10. 17.>

1. 해양경찰교육원

2. 해군교육사령부

⑦ 지정교육기관 중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7. 7. 11.>

[전문개정 1991. 1. 29.]
제16조의 2 (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해기사양성교육ㆍ시험 또는 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 “해기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

1. 지정교육기관

2. 제24조에 따라 시험 또는 면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1998. 2. 24.]
제16조의 3 (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기간을 그 교육과정과 같은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한 사람

2. 법 제16조에 따라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해기사

[본조신설 2023. 10. 17.]
제17조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에서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발급된 외국의 해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해기사”라 한다)가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하는 국내의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시험 및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

②제1항의 경우 외국인해기사는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해기사면허증 발급국의 건강검진증명서(「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9. 30., 2012. 2. 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무자격증의 승무직종 및 승무등급 지정을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사법규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⑥제1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교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

[전문개정 2001. 8. 10.][제목개정 2005. 9. 30.]
제18조 (시험의 합격기준)

①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1. 1. 29., 1998. 2. 24.>

②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면제받지 아니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1. 1. 29., 1998. 2. 24., 2007. 5. 25.>

③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8. 2. 24., 2007. 5. 25.>

④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 5. 25.>

제19조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해당 응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2. 22.]
제20조 (면허의 갱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2. 29., 2023. 10. 17.>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면허 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나.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심판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라.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마.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바.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 3. 24.]
제21조

삭제  <1997. 12. 31.>

제22조 (승무기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별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제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중 「선원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3제1호 내지 제3호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7. 5. 25., 2012. 2. 22.>

1.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ㆍ정비 및 하역 등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에 관한 사항

2.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을 포함한다)에서 선장ㆍ1등 항해사ㆍ기관장ㆍ1등 기관사ㆍ운항장ㆍ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23., 1994. 12. 23.,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③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서 선장ㆍ기관장ㆍ운항장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④항해사 또는 기관사가 운항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⑤운항사가 자동화선박 외의 선박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항사가 부여받은 전문분야와 동일한 직종의 직무로 승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및 「선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적재선박(위험물 적재부선과 예선이 결합하여 운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보다 강화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⑦「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다음 각 호의 선박 외의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무와 관련한 면허 외에 4급 이상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밖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2001. 8. 10., 2007. 5. 25., 2007. 9. 28., 2012. 2. 22.>

1. 「전파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선박

2. 어선 및 소형선박

⑧ 기관사 또는 운항사(기관전문 운항사에 한정한다)가 전자기관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전자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4.>

[전문개정 1991. 1. 29.]
제22조의 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①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 승무기준은 별표3의2와 같다.  <개정 1998. 2. 24.>

②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무선설비가 2중으로 설치되고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7. 7. 11.>

1. 통신장: 선장(어선의 선장에 한정한다)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2. 통신사: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통신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사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머지 선박직원중 최소한 2인 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본조신설 1994. 8. 23.]
제2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1.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는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승무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의 등급 및 승무경력등을 참작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 또는 기관장에 대한 승무기준 완화에 관한 허가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 1. 29., 1996. 8. 8., 1997. 5. 24., 1998. 2. 24., 2001. 8. 10., 2007. 5. 25.,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5. 1. 6., 2020. 8. 11.>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2.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2의2.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정지,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

4.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면허증의 수령 및 반환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ㆍ업무의 정지 및 견책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6의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

6의3.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원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의 접수 및 결원보충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감독

9. 삭제  <1999. 4. 7.>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삭제  <2012. 2. 22.>

② 삭제  <1998. 9. 1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 2. 24., 1998. 9. 12.,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

④ 삭제  <1998. 2. 24.>

제24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7.>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증의 발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해기사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5. 제5조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6.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25조 (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영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제25조의 2

삭제  <2020. 3. 3.>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8. 11.>

[전문개정 2012. 2. 22.]
부칙 <대통령령 제11472호, 1984.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직종별 등급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다음표의 구면허장을 가진 자는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표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같은 표의 신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외국선박을 포함한다)에 승무하고 있는 자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 구 면 허 | 교 부 기 간 |

+---------------------------+---------------------+

| 갑종선장, 갑종1등항해사, |1984년 8월 1일부터 |

| 갑종2등항해사, 을종선장, |1985년12월31일까지 |

| 갑종기관장, 갑종1등기관사,| |

| 갑종2등기관사, 을종기관장,| |

| 갑종선박통신사, 을종선박통| |

| 신사 | |

|---------------------------+---------------------+

|을종1등항해사, 을종2등항해 |1985년 7월 1일부터 |

|사, 을종1등기관사, 을종2등 |1986년12월31일까지 |

|기관사, 병종선박통신사 | |

+---------------------------+---------------------+

|병종항해사, 소형선박항해사 |1986년 1월 1일부터 |

|병종기관사, 소형선박기관사 |1987년3월31일까지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면허증의 교부절차, 교부할 지방해운항만청, 한정면허에 대한 신면혀증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소형선박항해사 또는 소형선박기관사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면허증을 교부하기 전에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2의 시험과목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3급항해사 시험과목은 종전의 갑종2등항해사의 시험과목, 5급항해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을종2등항해사의 시험과목(운용술중 화객의 적재를 제외한다), 3급기관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갑종2등기관사의 시험과목,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소형선박항해사 및 소형선박기관사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②6급항해사ㆍ6급기관사 및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방법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4조 (종전의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이 영에 의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전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이 영에 의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5조 (어선면허를 받은 자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 갑종선장 또는 어선 갑종1등항해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별표1에 의한 상선 승무경력(외국상선에 승무한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9년 3월 31일까지 상선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정교육기관의 재학생ㆍ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16조의 규정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 12월 31일까지 지정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또는 졸업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의한 승무경력에 불구하고 대학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항해사 또는 3급기관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5급항해사 또는 5급기관사의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1984년 4월 28일 이전에 해상근무를 시작한 자

2. 2년6월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제7조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 재학중인 자 또는 수료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 재학중인 자 또는 한국어업기술훈련소를 수료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8조 (갑판부 및 기관부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선박소유자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승무기준에 따라 갑판부 및 기관부의 선박직원으로 해기사를 승무시킬 수 있다.

②해기사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승무기준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다.

③1987년 3월 31일까지 외국선박에 적용할 갑판부 및 기관부의 승무기준은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완화하여 따라 정할 수 있다.

④1987년 4월 1일 현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따라 외국선박의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 승무중인 자는 별표3의 승무기준에 불구하고 1989년 3월 31일까지 당해 선박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다.

제9조 (통신부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외국선박을 제외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는 통신부의 승무기준은 198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을종선박통신사로서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 12월 31일 까지 1급통신사가 통신장으로 승무하여야하는 선박에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③1985년 12월 31일 현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장으로 승무중인 을종선박통신사는 당해 선박이 1985년12월31일 이후 최초로 국내항에 입항할 때까지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제10조 (계류된 선박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류된 500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가 별표3의 승무기준에 따라 해기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선장 또는 기관장의 직무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6천톤 이상의 외국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의 직무에 3년이상 승무한 자(종전의 규정에 의한 갑종1등항해사 또는 갑종1등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한다)로서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직무인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의 면허를 받은 후1987년 3월 31일까지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2조 (외국면허를 받은 통신장의 직무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외국으로부터 2급통신사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통신사면허를 받고 총톤수 1천600톤이상의 외국선박에서 통신장의 직무에 3년이상 승무한자는 별표 3에 의한 승무기준에 불구하고 1987년3월31일까지 총톤수 1천600톤이상 1만톤미만의 외국선박에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1901호, 1986. 5.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중 3. 통신부의 승무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신부의 승무 기준

+-------------+----------------------+-------+------+

| 선 종 별 | 선 박 | 선 박 |승 무 |

| | | 직 원 |자 격 |

+-------------+----------------------+-------+------+

| 여 객 선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통신장 | 2 급 |

|(무선전신 |아니하는 선박 | |통신사|

|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 |국제항해|여객정원 250 |통신장 |1 급 |

|다) |에 취항 |인 미만 | |통신사|

| |하는 선 | |통신사 |2 급 |

| |박 | | |통신사|

+-------------+ +-------------+-------+------|

| | |여객정원 250 |통신장 | 1 급 |

| | |인 이상 | |통신사|

| | | |통신사 | 2 급 |

| | | | 2 인 |통신사|

+-------------+--------+-------------+-------+------+

|여객선 및 어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통신장 | 3 급 |

|선외의 선박 |아니하는 선박 | |통신사|

|(무선전신시설+--------+-------------+-------+-------

|을 설비한 선 |국제항해| 총톤수 2만 |통신장 | 2 급 |

|박에 한한다) |에 취항 |톤미만의 선박| |통신사|

| |하는 선 +-------------+-------+------+

| |박 |총톤수 2만 |통신장 | 1 급 |

| | |톤이상의 선박| |통신사|

+-------------+--------+-------------+-------+------+

| 어 선 |제1종 종업제한을 가 |통신장 | 3 급 |

|(무선전신시설|진 선박 | |통신사|

|을 설비한 선 +--------+-------------+-------+------+

|박에 한한다) |제2종 또|총톤수 500톤 |통신장 | 3 급 |

| |는 제3종|미만의 선박 | |통신사|

| |종업제한+-------------+-------+------+

| |을 가진 |총톤수 500톤 | | |

| |선박 |이상, 총톤수 |통신장 | 2 급 |

| | |2만톤 미만 | |통신사|

| | |의 선박 | | |

| | +-------------+-------+------+

| | |총톤수 2만 |통신장 | 1 급 |

| | |톤이상의 선박| |통신사|

+-------------+--------+-------------+-------+------+

비고:

해운항만청장은 체신부장관이 전파관리법시행령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의 제3종국에 배치하여야 할 통신장의 자격을 경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여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64호, 1991. 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시행한다.

②(1등급상위면허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1등급 상위면허 필기시험의 면제는 1991년 2월 말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해기사면허 상실자에 대한 시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에 대한 시험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중 이 영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관련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73호, 1992.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③생략

④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90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3. 통신부의 승무기준중 어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어선(무선전신 | 총톤수 500톤 미만의 | 통신장 | 3급 통신사 |

| 시설을 설비한 | 선박 | | |

| 선박에 한한다) +-----------------------+---------+---------------+

| | 총톤수 500톤 이상 | 통신장 | 2급 통신사 |

| | 2만톤 미만의 선박 | | |

| +-----------------------+---------+---------------+

| | 총톤수 2만톤 이상의 | 통신장 | 1급 통신사 |

| | 선박 | | (외국선박은 |

| | | | 2급 통신사) |

+----------------+-----------------------+---------+---------------+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365호, 1994. 8.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ㆍ별표3제1호(비고) 및 별표3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전파법에 의한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법에 의한 해당 전신급통신사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인정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전신급통신사의 면허취득 이후 승무한 경력은 이를 각각 별표 1의3중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기준에 의한 해당경력으로 인정하여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등급에 따른 해당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6조제2항제1호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의 경우 그 실습기간은 별표1의3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이 영에 의한 실습기간으로 본다.

제3조 삭제<1998. 2. 24.>

제4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승무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3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선종별| 항 행 구 역 |선박직원|승 무 자 격 |

+------+--------+--------------------------+--------+--------------------+

|여객선|국제항해|여객정원 250인 이상 | 통신장 |1급 통신사 1인 |

| | | +--------+--------------------+

| | | | 통신사 |2급 통신사 1인 |

| | | +--------+--------------------+

| | | | 통신사 |3급 통신사 1인 |

| | +--------------------------+--------+--------------------+

| | |여객정원 250인 미만 | 통신장 |2급 통신사 1인 |

| | | +--------+--------------------+

| | | | 통신사 |3급 통신사 1인 |

| +--------+--------------------------+--------+--------------------+

| |국내항해|여객정원 250인 이상 | 통신장 |2급 통신사 1인 |

| | +--------------------------+--------+--------------------+

| | |여객정원 250인 미만 | 통신장 |3급 통신사 1인 |

+------+--------+--------------------------+--------+--------------------+

|화물선|국제항해|총톤수 20,000톤 이상 | 통신장 |1급 통신사 1인 |

| | +--------------------------+--------+--------------------+

| | |총톤수 20,000톤 미만 | 통신장 |2급 통신사 1인 |

| +--------+--------------------------+--------+--------------------+

| |국내항해|총톤수 20,000톤 이상 | 통신장 |2급 통신사 1인 |

| | +--------------------------+--------+--------------------+

| | |1,600톤 이상 20,000톤 미만| 통신장 |3급 통신사 1인 |

| | +--------------------------+--------+--------------------+

| | |300톤 이상 1,600톤 미만 | 통신장 |3급 통신사(한정) 1인|

+------+--------+--------------------------+--------+--------------------+

| 어선 |총톤수 2,00톤 이상 | 통신장 |2급 통신사 1인 |

| +-----------------------------------+--------+--------------------+

| |500톤 이 20,000톤 미만 | 통신장 |3급 통신사 1인 |

| +-----------------------------------+--------+--------------------+

| |500톤 미만 | 통신장 |3급 통신사(한정) 1인|

+------+-----------------------------------+--------+--------------------+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0>생략

<171>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제3호ㆍ제4호, 제10조,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2호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72>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제3호ㆍ제4호, 제10조,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2항 및 동조제4항제1호ㆍ제2호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2조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5조, 별표 1의 제1호가목, 별표 3의 제3호의 비고란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1항ㆍ제2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의 장”을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으로 한다.

⑲내지 ㉝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78호, 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 1999년 2월 1일

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

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 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 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 2002년 2월 1일

제2조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기록부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하는 자중 1998년 8월 1일 전에 승선공인을 받아 승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에서 하선공인을 받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은 2002년 1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5급 이하의 항해사면허 또는 5급 이하의 기관사면허를 받은 자가 4급 이하의 기관사 또는 4급 이하의 항해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상선 또는 어선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 외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상선 또는 어선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선박모의조종장비ㆍ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통신모의조종장비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승무기준의 완화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기준의 완화허가를 받은 선장 또는 기관장의 승무기준은 제2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허가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30호, 1998.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및 동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⑦내지 ⑪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882호, 1998. 9.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해기사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거나 해기사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27호, 1999.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41호, 1999. 8.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35호, 2001. 8.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13조제5항, 별표 2 및 별표 3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어획물운반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어선면허소지자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상선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면허의 취득을 위한 시험을 면제한다.

②제22조제1항ㆍ제22조의2의 규정 및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어선으로 본다.

③별표 4 제1호 비고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이 영 시행전에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에서의 승무경력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54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76호, 2005. 9.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형선박의 톤수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총톤수 3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선박으로 본다. <개정 2008. 9. 18.>

부칙 <대통령령 제20075호, 2007. 5.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무경력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00호, 2007. 9.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98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3. 법규의 과목내용란 제5호, 같은 표 제4호가목 과목내용란 (4)의 (다) 및 같은 표 제5호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제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란의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란의 제3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⑳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제2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ㆍ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5항,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제2호ㆍ제2항제2호 및 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1 및 별표 3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ㆍ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ㆍ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18호, 2008. 9. 18.>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68호, 2011. 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73호, 2011.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과목내용란 (4)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명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28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의4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 별표 1의 제1호가목, 별표 3의 제3호 비고 및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16호, 2013. 4.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⑮부터 ㉚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62호, 2015.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면허취득교육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정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교육기관에 입학한 사람의 승무경력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장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승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통신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어선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제7조(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에 따라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별표 4 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1. 어선 외의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3년까지

2.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5년까지

부칙 <대통령령 제27031호, 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선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진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3천톤 이상의 어선 외 선박의 갑판부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에 따른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항공법」 제26조제1호”를 각각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로 한다.

⑫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83호, 2017.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장의 통신장 직무 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33호, 2020. 8. 11.>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12호, 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㉑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814호, 2023.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취득교육 이수기간 등의 승무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면허취득교육과정 또는 해기사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사안전감독관의 근거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해사안전감독관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을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 기관 추진력”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으로 한다.

[별표 1] 자동화선박의 설비(제3조의2관련)
[별표 1의2] 삭제 <1998.2.24>
[별표 1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
[별표 2] 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
[별표 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제22조제1항관련)
[별표 3의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별표 6] 삭제 <199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