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제 1 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선박은 총 톤수가 19.53톤, 승선정원이 50명의 선박으로서 소형선박 중에서도 여객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선박직원법 제11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6급 항해사 이상의(공소장에는 5급 항해사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해기사를 선장으로 승무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조종사인 공소외 1을 선장으로 승무케 한 행위를 가리켜, 원심이 이 사건 선박을 소형선박 중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하여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소형선박조종사를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시켜도 되는 줄로 오인하였고 이와 같이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법령해석을 그르쳤거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선박이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여객선”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한 선박직원법에는 “선박”(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 ), “소형선박”(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의 개념등만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여객선”개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한편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선박안전법에서는 “여객선”의 개념을 13인 이상의 여객을 탑재할 수 있는 선박으로 개정전의 선박안전법시행령(1983. 4. 12. 대통령령 제11098호) 제2조 제7호 , “여객”의 개념을 탑재인원 중 선원, 선박소유자, 세관공무원, 1세 미만의 자 등을 제외한 자로( 같은시행령 제2조 제6호 )정의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선박의 물적시설에관한법령인 선박안전법상 “여객선”의 개념을 13인 이상의 여객을 탑재할 수 있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13인 미만의 것과 구별하여 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많은 여객이 탑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반 의무규정을 이행하도록 하여 인명과 재화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선박운행의 인적요소에 관한 법령인 선박직원법에도 관철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항 에서 같은 법에서 사용되는 선박의 용어를 정의하면서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의 선박은 총 톤수 5톤 미만이라도 같은 법상의 선박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상의 “여객선”개념도 선박안전법상의 “여객선”개념과 동일하게 선박에 탑재할 수 있는 여객의 수에 따라 정의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여객선”의 개념은 운송목적에 따른 구분인 유선(유선), 도선(도선) 등의 개념과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구분기준이 다른 개념으로서 유선, 도선이라 하더라도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의 선박이면 여객선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유선업경영신고서 및 검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람선 및 1.5톤 선박 2척의 선박운항허가신청 및 유선업경영신고시 이 사건 유람선의 선장으로서는 을종 2등 항해사(현행 선박직원법상의 5급 항해사에 해당)자격을 가진 공소외 2를 신고하였고 공소외 2가 승무를 그만 둔 후에도 공부상의 선장 명의를 그대로 두기로 한 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력, 변론능력 등에 비추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선박직원법상의 선박의 승무자격에 관한 법령 해석을 그르쳤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유선업을 하고 있는 자인 바, 1986. 10. 4.부터 같은 달 20.까지 및 같은 달 24.부터 1987. 1. 10.경까지 사이에 단양읍 장회리 선착장으로부터 제원군 수산면 괴곡리 소재 옥 순봉을 거쳐 구 단양읍을 돌아오는 약 13킬로미터의 관광노선에 위 회사 소유의 정원 50명, 총톤수 19.53톤 짜리 유람선을 운항하면서 그 선박은 3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지만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탑승인원 13인 이상의 여객선이므로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선장으로 하여금 승무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에 미달하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1로 하여금 선장으로 각 승무케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원심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찰주사 이병사 작성의 선적증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선박직원법 제27조 제4호 , 제11조 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