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법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ㆍ해상화물운송사업ㆍ해상화물운송주선업ㆍ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에서 여객선(13人이상의 旅客定員을 가진 船舶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에서 선박(曳船과 결합한 艀船을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傭貸船을 포함하며, 漁場으로부터 漁獲物 또는 그 製品을 運送함을 事業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외의 것을 말한다.
4. “용대선”이라 함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상호간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외국인간의 물건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선하거나 대선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라 함은 자기(契約된 外國人周旋人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해운중개업”이라 함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ㆍ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7.“해운대리점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外國人運送事業者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선박대여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의 자가 그가 소유한 선박을 타인(外國人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선박관리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ㆍ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外國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ㆍ선원관리 및 해상보험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해무사”라 함은 해상운송ㆍ용대선ㆍ해상보험ㆍ화물주선 및 해운중개등 해운경영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간의 해상여객운송사업
2. 외항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의 해상여객운송사업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항로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개이상의 항로를 하나의 사업의 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이 지정되는 때에는 당해 권역에서 항로별 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권역지정일로부터 1년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해운항만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함에 있어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면허할 수 있다.<신설 1988ㆍ12ㆍ31>
해운항만청장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8ㆍ7>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기타 수송시설이 당해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질과 당해 항로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4. 당해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5. 여객선의 보유량, 여객선의 선령 및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법인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旅客運送事業者”라 한다)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운항을 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여객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외항여객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인가된 운임 또는 요금보다 저액의 금액을 받거나 저액의 금액을 받기 위하여 이미 받은 운임 또는 요금의 일부를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여객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운송약관에는 여객ㆍ수하물 및 소하물의 운송조건과 운송에 대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책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여객운송사업자는 제8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임ㆍ요금 및 운송약관을 영업소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여객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ㆍ수하물 또는 소하물의 운송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운송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송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당해 운송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송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의 청약을 받는 순위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급한 상병환자 또는 부패ㆍ변질하기 쉬운 수하물 또는 소하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ㆍ수하물 또는 소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특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여객운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여객운송사업자는 당해 항로 또는 권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당해 항로 또는 권역의 운항을 타인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운항만청장이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공동운항을 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해운항만청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4ㆍ8ㆍ7>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ㆍ요금 또는 운송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4. 보험에의 가입
5. 선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의 여객선의 공동운항ㆍ설비의 공용 또는 공동계산
7.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제6호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운산업육성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4ㆍ8ㆍ7>
①해운항만청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취항ㆍ항로의 연장 또는 변경이나 예비선박을 확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경매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ㆍ인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2월이내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일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삭제 <1988·12·31>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해운항만청장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당해 事業者가 保有중인 旅客船의 一部에 대한 港灣에의 入ㆍ出港의 정지를 포함한다)를 명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선박안전법ㆍ선박법ㆍ선박직원법 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해난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때
4. 여객운송사업자가 해난을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때
②해운항만청장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다만, 法人의 代表 者가 그 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月이내에 그 代表者를 改任한 때를 제외한다) 또는 제7조제1항의 기간내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내에 운항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해운항만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례에 따라 징수한다.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韓國海運組合”이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運航管理者”라 한다)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방법ㆍ절차 및 직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운항관리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항만에의 여객선입출항, 선원의 교육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④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여객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간의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서 정해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 제1호 및 제2호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①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로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油槽船을 제외한다)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항로별로 면허하며,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구역에 한하여 운항하도록 면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해상화물운송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해운항만청장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8ㆍ7>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3. 선박의 보유량 및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무사를 둘 것 (內航貨物運送事業을 제외한다)
5.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②해운항만청장은 외국인이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면허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당해 사업이 풀콘테이너선에 의한 국제정기항로등 정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일 것
①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외국인이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계획과 운임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外國人貨物運送事業者를 포함한다)와 운임ㆍ배선 및 적취 기타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 또는 공동행위(이하 “協約”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외항화물운송사업자(國內港과 外國港간에서 外期運送事業을 營爲하는 外國人貨物運送事業者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협약이 제1항 단서의 규정 또는 국제협약에 위배되거나 그 협약의 내용이 한국해운의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협약의 시행의 중지ㆍ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해운항만청장은 국제경쟁력의 강화, 항로질서의 유지 또는 화물의 원활한 수송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4ㆍ8ㆍ7>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또는 운송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4. 선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5. 다른 화물운송사업자와의 선박의 공동운항 및 설비의 공용 또는 공동계산
6.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운항만청장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貨物運送事業者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운임보다 저액의 운임을 받는 행위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운임보다 저액을 받기 위하여 이미 받은 운임의 일부를 환급하는 행위
3.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행위
②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貨物運送事業者를 포함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는 운송물건의 품목 또는 등급에 관하여 허위의 운임청구서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운임보다 저액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이미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①제4조제5항ㆍ제6조ㆍ제7조ㆍ제12조ㆍ제13조(第3號의 경우를 제외한다)ㆍ제14조ㆍ제15조ㆍ제16조제2항ㆍ제18조ㆍ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5항중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은 이를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기준”으로, 제12조제2항중 “제5조”는 이를 “제27조”로 본다.
②제8조제1항ㆍ제9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제3호의 규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해상화물운송주선업ㆍ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海上貨物運送周旋業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경영능력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무사를 둘 것. 다만, 선박대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①외국인이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에 대한 투자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35조 각호의 요건외에 내국인의 투자비율 및 법인의 임원구성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외국인운송사업자가 해운대리점업에 투자한 경우에 그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외국인운송사업자가 영위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속하는 거래에 한하여 대리할 수 있다.
①해운항만청장은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의 공신력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별로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여한 선박과 관련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화물의 집화, 선박운항, 운임 또는 요금의 수수, 연료계약, 대리점의 지정
2. 운송계약의 체결 및 선하증권의 발행
해운항만청장은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당해 사업의 실적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①제4조제4항, 제6조, 제16조제1항(第1號ㆍ第3號 및 第7號의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및 해운대리점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해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자격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무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운항만청장은 해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해무사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국내외 해운항만산업의 동향 및 정보를 신속히 수집ㆍ관리ㆍ활용하고, 해운항만산업에 관한 새로운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촉진하며, 해운항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③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①연구원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국내외 해운항만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해운항만산업에 관한 새로운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
3. 중ㆍ장기해운항만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자문
4. 해운항만종사자의 교육훈련
5. 정부로부터의 해운항만관계 연구용역의 수탁과 연구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위탁 또는 수탁
6. 해운항만에 관한 기업경영의 상담과 자료지원
7. 이 법 또는 해운항만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투자
②연구원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①연구원에 원장을 둔다.<개정 1988ㆍ12ㆍ31>
②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③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연구원의 설립 및 운용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해운산업연구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출연금
3. 국내외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익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부담하는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범위와 출연금의 출연방법 및 산출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국유재산은 선박 및 그 종물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대부ㆍ양여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해운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8ㆍ12ㆍ31>
연구원의 이사회ㆍ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수ㆍ임기ㆍ선임방법ㆍ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8ㆍ12ㆍ31>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ㆍ12ㆍ31>
다음 각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2. 노 또는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①선박(漁船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매매ㆍ대여ㆍ용대선하거나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에게 대한민국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간에 매매ㆍ대여ㆍ용대선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매매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8ㆍ12ㆍ31>
①해운항만청장은 적정한 선복량의 유지 및 항로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선박의 매매(國籍取得條件附 裸傭船으로 買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용선을 제한하거나 특정항로 또는 구역에의 선박투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선박의 크기ㆍ종류ㆍ선령ㆍ항로 또는 구역등의 제한의 내용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해운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소속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해상안전, 직무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ㆍ사업장 기타의 장소에서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해운항만청장은 제21조(第3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의한 면허ㆍ등록 또는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연구원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제4조 또는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선박을 대여하거나 운항을 위탁한 자
3.제34조 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을 한 자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제8조제1항(第3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조제1항(第3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2조(第3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9조(第3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3조(第3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4조(第3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ㆍ제24조제1항 및 제3항ㆍ제32조ㆍ제37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2항(第3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6조제1항(第39條에서 準用하는 同條同項第1號ㆍ第3號 및 第7號의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7조제1항ㆍ제28조제3항ㆍ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第3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삭제 <1988·12·31>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88ㆍ12ㆍ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제8조제2항ㆍ제18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1조(第3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第3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4.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①제59조 내지 제61조 및 제64조의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1조제1항(第3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第33條 및 第3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운항만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운항만청장의 통보가 있어야 과태료의 재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②해운항만청장은 제21조제1항(第3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第33條 및 第3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통보를 할 수 없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2호의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원의 설립준비) ①해운항만청장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선박운항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여객정기항로사업 및 내항여객불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외항여객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내항화물정기항로사업 및 내항화물불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외항화물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외항화물불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외항불정기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85년 12월 31일까지 제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해상운송주선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해운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각각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85년 12월 31일까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해운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제1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제2항중 “해운진흥법 제15조”를 “해운산업육성법 제2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제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한국해운기술원등에 의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해운기술원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원으로, 한국해운기술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