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B 주식회사 소유의 일반화물선 D(991톤)의 선장으로 위 화물선의 운항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내ㆍ외항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1. 17:40경 사천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피고인 이외에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적합한 1등 항해사 5급을 소유한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위 D에 석고 1,800톤을 적재 후 출항하여, 같은 날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기 시작, 2013. 2. 12. 00:07경 개항인 부산의 항계 내로 진입하여 지정ㆍ고시된 항로가 아닌 항로를 무단 횡단하여 같은 날 00:25경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 동방 0.7마일 해상까지 운항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과 같이 승무기준에 적합한 1등 항해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위 선박을 운행하였고, 개항의 항계 내에서 지정ㆍ고시된 항로가 아닌 항로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 충돌선박 발생보고, 주취운항자 검거보고
1. 해기사 면허, 항적도, 사고해역 주변 해도 각 사본
1. 사진(선박 충돌 현장 등)
1. 수사보고(항적도 및 교신 녹취록 입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해사안전법 제105조 제1호, 제41조 제1항 : 개항질서법 제45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개항질서법 제47조, 제45조 제1호,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