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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19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에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적합한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원양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소유인 부산 선적 C(1,016톤, 3,632kw)의 선원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9. 5. 8.경 키리바시 타라와항에서 위 선박의 2급 기관사가 하선하였음에도 2급 기관사를 충원하지 아니한 채 2019. 5. 9.경 남태평양 조업을 위하여 출항을 지시하여 출항케 한 후 2019. 9. 22.경 남태평양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까지 2급 기관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자 : D)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상황서(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 첨부)

1. 선박별 현재 승선중인 선원명단, 선박현황, 선원명부,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선박직원법 제27조 5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선박직원법 제30조, 제27조 5호,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출항 직전 2등기관사가 갑자기 하선을 통보하였고 대체인력을 구할 여건이 되지 않아 결원 상태에서 출항하게 된 사정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선박 운항책임자로서 선원 수급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급박하게 결원이 생기는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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