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운항 관리자로서 허위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C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 조합은 해운 선사들의 이익 및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하여 해운 선사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C 조합의 운항 관리자는 여객선 입출 항 시 질서 유지, 정원 초과 및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 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또 한 운항 관리자는 여객선 출항 시마다 그 여객선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선장이 당해 여객선의 안전 여부에 관하여 작성한 출 항전 점검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하고 이를 해경에 보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내용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해운조합이 여객선의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운항 관리자가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 여객선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7. 경 C 조합에 입사하여 2012. 경부터 D에 있는 C 조합 E 지부에서 3 급 운항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6:00 경 같은 시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에서 위 터미널로부터 출항하는 F 여객선에 대한 출항 전 안전 점검을 하면서 위 여객선의 선장이 선체상태, 구명설비, 기상 및 해상상태 확인 등을 체크한 후 여객 및 전체 탑승 현원, 여객선 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