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고정1059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고, 부선ㆍ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 수역으로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 항해사 1명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인선 B(부산선적, 75톤, 기관 추진력 1,176킬로와트)의 선장 겸 소유자로서 2019. 3. 21. 16:51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이동항에서부터 위 B를 이용하여 부선 C를 예인하여 출항한 후 2019. 3. 21. 22:17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대교동 물양장에 이르기까지 항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3. 03: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평수구역을 벗어나 항해하면서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승무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박직원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예인선 B 항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