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796 (2017.0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1075 (2016.03.28)
제목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명의신탁 약정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외관상 지분을 낮추어 회사의 조세채무 체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
2017누20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6.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2014. 11. 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명의신탁약정의 부존재
1) 국세청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제3취득과 관련된 경위만 진술하고 있을 뿐 제1취득 및 제2취득까지 용인하지 아니하였고, 제1취득에 대한 권AA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외 회사(○○○○ 주식회사)에 교부한 것은 업무상 편의를 위한 회사의 관행에 불과하고, 2006년도 유상증자의 경우 서류상 증자에 불과하여 원고는 유상증자 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는바, 제1, 2취득과 관련된 명의신탁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제3취득의 경우 권AA이 명의대여를 해주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것 같이 협박하고 명의대여를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제3취득과 관련된 명의신탁약정을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다.
3) 허위 양도계약서에 의한 원고의 주식취득은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나. 주식의 과대평가
1)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는 분식회계에 따라 작성된 허위의 자료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기초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2) 2010년 당시 권AA이 보유한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고려할 때 권AA에 대한 가지급금 항목은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에 해당하는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순자산가액에는 권AA에 대한 가지급금 항목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 인정 여부
가. 제1 내지 2취득에 관하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권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 내지 2취득에 따른 주식은 권AA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권AA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주식을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 변동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2. 20. 권AA의 처 이BB로부터 0,000주를 원고 명의로 이전받고, 2006. 1. 24. 유상증자로0,000주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② 제1심 증인 권AA은 제1취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탁하여 주식을 일부 원고 앞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 재직 중 권AA의 요구에 따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종종 교부함으로써 자신의 명의사용을 허락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01. 2. 28.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로 10년 이상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근무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임원인 원고가 주식의 변동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권AA에 대하여 제1 내지 2취득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약 10년 동안 어떠한 민・형사상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 제3취득에 관하여
1)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하여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권AA이 '원고를 위협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3취득과 관련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강요죄로 구약식 공소제기 된 사실, 권AA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권AA은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위와 같은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와 권AA의 진술 이외에 권AA의 강박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2010. 6. 23.자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이후에야 권AA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권AA의 강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권AA의 강박에 의하여 공포심을 느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2) 사기취소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명의대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권AA의 기망에 의하여 명의대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권AA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명의신탁행위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진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주식의 과대평가 여부
가. 허위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주식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소외 회사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에 근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는 분식회계에 따라 작성한 허위의 자료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갑 제12호증)는 소외 회사의 2015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 보고서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이전의 사업연도에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알 수 없고, 원고는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항목만을 제시하면서 추상적인 분식회계의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정이 어느 정도로 분식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순자산가치에서 회수불능인 채권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08.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 또한 회사의 채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의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권AA은 제1 내지 3처분 취득 당시 △△ △구 △△동 000-00 대 000㎡과 그 지상 2층 건물, □□ □구 □□동 000-00 대 000.0㎡, ◇◇ ◇◇군 ◇◇면 ◇◇리 000 전 000㎡, 같은 리 000 전 000㎡, 같은 리 000 답 0000㎡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계속하여 소외 회사를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적어도 제1 내지 3 처분일 기준으로 자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평가기준일 당시 권AA에 대한 가지급금 항목이 회수불능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