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0. 04. 선고 2013가합200908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가합20090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10.04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2012. 8. 30. 접수 제613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2>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경위

1)○○세무서장은 2012. 8. 27. 부터 2012. 10. 4. 까지 김AA에 대해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2007. 1. 1.부터 2012. 6. 30.까지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분 및 종합소득세 1,689,498,220원을 2012. 11. 1. 에 2012. 11. 30. 납기로 고지하였습니다

2) 소 제기 현재 김AA는 가산금 84,141,000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1,773,639,220원(이하 '이 사건 조세 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김AA의 부동산 증여 경위

김AA는 위와 같이 원고가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2012. 8. 7.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8. 30.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하므로,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7. 6. 30. 로 이 사건 사해행위일(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일 : 2012. 8. 30.)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김AA는 2007. 1. 1.부터 2012. 6. 30.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김AA의 과소신고가 드러나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김AA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김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채무초과

가. 적극재산

김AA는 사해행위로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 이외에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등 다른 적극재산은 없습니다.

나. 소극재산

김AA의 소극재산으로는 2013.03.27 현재 국세체납액 1,773,639,220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1,773,639,220원 만큼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사해행위및 사해의사

김AA는○○세무서장이 2012. 8.27 세무조사를 착수하자 BB홈플랜(대표 김AA)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 배우자 최CC에게 유일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8. 30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5.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김AA의 배우자로 김AA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김AA에게 세금이 고지될 것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2012.09.14 재산현황표를 출력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이후 이 사건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 원상회복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체납자 김AA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8. 결 론

따라서 피고가 소외 김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7.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위 의무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