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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구합60673 판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해야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4185(2017.01.05)

제목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해야함

요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해야함

사건

2017구합60673

원고

O규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OOO,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O 대 O,OOO㎡, 같은 동 OOO-OO 대 OO㎡, 같은 동 OOO-OO 대 OOO㎡ 및 그 지상 건물 O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OO. O. OO. 취득하였다가 20OO. OO. OO. 양도한 후, 20OO. OO. OO.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억 O,000만 원으로, 양도가액을 OO억 O,O00만 원으로 하여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강OO, 김OO(각 2분의 1 지분)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및 원고가 작성한 매매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억 O,000만원으로 확인되었고, 후소유자인 윤OO 외 O인에게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한 결과 최종 가격은 OO억 O,000만 원이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억 O,000만 원으로, 양도가액을 OO억 O,000만 원으로 하여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OOO,OOO,OOO원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OO. O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OO. O. O.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합계 OO억 O,OOO만 원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인 20OO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약 OO억 원이었고, 감정평가액은 합계 O,OOO,OOO,OOO원이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연 임대료가 O억 O,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OO억 O,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반면에 전소유자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인 OO억 O,000만 원은 다운계약서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 7, 1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OO. OO. O. 전소유자인 김OO, 강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억 O,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확인서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와 위 전소유자들은 20OO. O. OO. OO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로 검인을 받은 사실, 김OO, 강OO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억 O,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의 김OO, 강OO에 대한 실지조사 당시 김OO, 강OO는 양도 당시 김OO가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IMF 사태로 인하여 기준시가 보다 낮은 OO억 O,000만 원에 양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금융거래내역상 원고는 김OO와 강OO에게 19OO. OO. O. 계약금 O억 O,000만 원을 수표로, 19OO. OO. OO. 중도금 O억 원을 수표로, 20OO. O. OO. 인수한 임대보증금 OOO,OOO,000원을 제외한 잔금 OOO,OOO,000원을 계좌이체로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OO억 O,000만 원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OO억 O,000만 원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8 내지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OO억 O,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나 양도 당시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저가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통하여 연 O억 O,000만 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할관청의 검인까지 받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위 OO억 O,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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