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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보험금][공1998.3.15.(54),711]
판시사항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인정 기준

[3] 리스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662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시키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 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 및 리스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리스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리스료의 연체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국민리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 11. 25. 소외인과의 사이에 리스물건 계습기 외 2종 3세트, 리스물건 금액 금 50,000,000원, 리스기간 1989. 11. 25.부터 1995. 5. 25.까지 5년 6개월, 리스료를 매월 금 1,184,900원으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는 매월 30일(2월은 28일 또는 29일) 지급하되, 위 소외인이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리스기간 중 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외인은 원고에게 리스물건 금액(취득 금액)에 대한 계약 종료 당시의 소정의 비율에 의한 규정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소외인은 위 계약 전날인 1989. 11. 24.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일(1995. 11. 25.)로부터 5년 183일간, 보험가입금액 금 50,000,000원으로 한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 발생시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계약 해지일에 있어서의 원고의 미회수채권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소외인은 위 리스기간 중 1989. 11. 30.부터 1992. 9. 30.까지 34회분의 리스료는 지급하였으나, 1992. 10. 30.이후 1994. 10. 30.분까지 25회분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4. 10. 30.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전액이 상법 제662조 소정의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은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리스제공자가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리스이용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리스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리스제공자는 그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리스계약에 기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리스료 지급채무는 리스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로서 매월 정해진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규정 손해금 지급채무는 리스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로서 리스계약 종료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외인이 매월 정해진 지급기일에 원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지체된 리스료 부분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 소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상당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지체된 리스료 상당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각 지체시(지급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나, 나아가 소외인이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소외인이 원고에게 규정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에서 본 계약해지일 이전에는 규정 손해금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만, 위 리스계약을 해지할 당시 소외인이 이미 지급을 지체한 리스료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6. 13.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1993. 6. 13. 이전에 발생한 리스료 채권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662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참조).

한편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시키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과 같은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 및 리스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언제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리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한 보험이고(리스보증보험보통약관 제1조), 피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피고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그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리스계약 해지통지서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같은 약관 제6조 제1항), 원고의 위 보험금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액은 리스계약 해지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미회수채권액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같은 약관 제8조),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외인은 원고에게 리스기간(5년 6월) 동안 리스료를 매월 금 1,184,900원을 지급하고 이의 연체시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만일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그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국민리스약관 제11조 제2항 제5호),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리스기간 중 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외인은 원고에게 리스물건 금액(취득 금액)에 대한 계약 종료 당시의 소정의 비율에 의한 규정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규정손해금액'은 '취득원가×규정손해금요율'로 하고(같은 약관 제12조 제1항), 여기의 규정손해금요율은 리스기간 개시일부터 규정손해금액 산정 기준일까지 리스료 납부일이 경과한 회수를 계산하여 리스계약요약표에 기재된 규정손해금액요율표의 그 경과한 회수에 해당되는 요율로 하며(같은 조 제2항. 그 요율은 경과 회수 0회에는 110%로 되어 있지만 그 경과 회수가 지날수록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마지막 경과 회수 66회에서는 0%로 되어 있다.), 규정손해금액의 산정 기준일에 있어 리스료가 연체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산정 금액(취득원가×규정손해금요율)에 연체된 리스료와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규정손해금액'으로 하도록 약정한 사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 리스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리스료 지급채무는 금1,184,900원씩 매월 발생하지만 규정 손해금(약관 제12조 제1항 소정의 규정 손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채무는 발생조차 하지 아니하고 한편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면 그 때부터 리스료 지급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그 해지의 무렵에 약정된 요율에 따른 규정 손해금 지급채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리스계약의 해지가 늦춰지는 경우 이에 따라 매월 리스료에 관한 채권액수는 누증(루증)되지만 규정 손해금에 관한 채권액수는 체감(체감)되도록 되어 있고 그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을 어느 때로 선택하더라도 그 때까지의 매월 리스료와 규정 손해금의 액수를 합산한 액수들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이는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이 금융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단지 리스계약상의 리스이용자인 소외인의 리스료의 연체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외인의 위와 같은 리스료의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규정 손해금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리스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에 관한 부분까지도 위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일괄하여 진행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 중 규정 손해금에 관한 부분의 소멸시효는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연체된 리스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에 관한 부분의 소멸시효는 각 그 리스료가 연체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은, 리스보증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피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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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18.선고 95나4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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